2013 법무사 9월호
27 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이상에서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된다 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합니다. 중과세대상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 른 과밀억제권역이며, 단 산업단지는 제외합니 다. 즉, 중과세대상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중과세대상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그 등록면허세 와 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 과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중과세대상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법인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된다는 것인 바, 「지방세법」 에서는 중과세대상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설립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이전당시의 자 본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자본금 × 1천분의4 × 100 / 300 = 산출세액 이와 같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는 공제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바, 이전등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와 같은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 은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등록 면허세가 부과될 때에는 지방교육세를 부가하여 과세 함으로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에 대해 지방교육세도 추 가로 함께 부과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은 「지방세법」에 서 보면 그 신설법인은 현물출자한 부동산(여기 서는 토지)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취 득세는 법인장부에 기표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고, 세율은 1천분의 40(사실상 농지는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 세는 2011년도부터 취득세에 통합되었으므로 별도 부 과하는 것이 없으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추 가로 부과됩니다. 이상에서 그 신설법인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 법」 상 과밀억제권역 내이면 그 토지 취득 및 법인설립 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 됨을 유념 해야 합니다. 한편, 그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 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한 조 건하에 그 취득세를 면제하며, 당초 현물출자한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물출자 하 는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대도시내법인등기에따른 등록면허세중과세 경기도 관내에서 제조업을 목적 사업으로 설 립한 지 8년이 경과한 ‘A’ 법인은 업무형편상 본점 을 서울시내로 이전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를 「지 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7만 5천 원을 납부하였는데, 금번 지방세 세무조사에 서 지방법인이 서울시내로 전입하는 경우는 중과 세대상이되어설립세율로중과한다고합니다. 그 런데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해도 이전의 세율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현물출자에의한법인설립에 따른취득세 갑, 을, 병, 3인이 그들의 공유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이를 자본금으로 한 A법인을 설립할 경우, A 법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면 제되는지알고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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