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30 『 』 2013년 9월호 법무동향 ▶ 입법 정보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696호 명 수준으로 높인다 하더라도 총인구 자체를 2100년 까지 증가시킬 수는 없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2030년 을 전후로 하여 인구 정점에 도달한 후에 인구는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적게는 1,900만 명에서 많게는 3,900만 명 수준을 보였다. 인구의 양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유소년인구부 양비 4) 와 노인인구부양비, 5)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인구 부양비 6) 는 2050년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3년 현재 즈음 이 인구부양비가 가장 낮은 시점이다. 향후 노인인구 부양비가 2030년경에는 0.5 수준으로 2050년경에는 0.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소년인구 부 양비는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여 낮아지지만, 장기적으 로는 노인인구 부양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인구 총량은 줄어들고, 특히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는 대폭 감소할 것이며 반면에 부양해야 할 인구는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생산활동과 소 비활동에 큰 변화를 이끌 요인이 될 것은 자명하다. 4. 정책적시사점 유일무이하게 결정된 미래는 없으나, 인구와 같이 변화의 흐름이 더디고 관성이 강한 변수를 예측해 봄 으로써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 에서 정책수립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내수 시장의 축소를 대비하여야 한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경제시스템도 이에 부합되 는 구조변화를 해야만 한다. 인구감소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수산업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내수 산업의 수요 감소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보 시스템을 구축 하여 합리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내수산업 의 구조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나 사업자 단체가 사업퇴출 비용 등을 적립하도록 하 2013년의 목표합계 출산율* 2050년 2100년 총인구 노인인구 부양비 유소년인구 부양비 인구 부양비 총인구 노인인구 부양비 유소년인구 부양비 인구 부양비 1.2 4,262 0.83 0.16 0.99 1,923 1.59 0.13 1.73 1.3 4,364 0.80 0.18 0.98 2,149 1.20 0.18 1.39 1.4 4,428 0.78 0.20 0.98 2,289 1.06 0.20 1.26 1.51 4,500 0.76 0.21 0.97 2,458 0.93 0.21 1.15 1.6 4,560 0.75 0.22 0.97 2,606 0.84 0.23 1.07 1.7 4,627 0.73 0.24 0.97 2,785 0.76 0.24 1.00 1.81 4,702 0.71 0.25 0.96 3,004 0.68 0.26 0.94 1.89 4,758 0.70 0.26 0.96 3,174 0.64 0.27 0.91 2.01 4,843 0.68 0.28 0.96 3,455 0.58 0.29 0.86 2.1 4,908 0.67 0.29 0.96 3,681 0.54 0.30 0.84 2.19 4,973 0.66 0.30 0.96 3,914 0.50 0.31 0.82 <표 2> 합계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 2010년부터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는 선형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여 목표합계출산율을 달성하고, 2030년 이후에는 목표합계 출산율을 유지한다는 시나리오임. 4) 유소년인구부양비 = 유소년인구 / 생산가능인구 5) 노인인구부양비 = 노인인구 / 생산가능인구 6) 인구부양비 = 유소년인구부양비 + 노인인구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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