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33 법무동향 신탁위탁자의‘납세증명서제출’의무화추진! 안전행정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취득세과세대상, ‘요트회원권’ 추가…한센인·사회적기업등지방세감면계속지원 지난 7월 26일, 안정행정부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 해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 고 했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에서는 그간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게 한 「신 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 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또, 국세와의 형평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 (2012년 지자체 촉탁등기 수수료 3.7억 원)를 면제했 다. 현행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체납세액 규모가 소액 임에도 압류비용을 체납자에게 징수했으나, 제도가 개 선되면 국세와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의 일원화, 가산세 제 도 보완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상당수 개선된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은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 고와 납세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먼저,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했다.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트장을 회원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11년 기준, 요트 51대, 회원권 1,020구좌)다. 현재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 시설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 나, 권리의 내용과 성격이 비슷함에도 요트회원권은 제외되어 있었다. 또,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 매매대금일로 취득 시기가 소급되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우려(대법원판 례 2012두 19229)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 일을 현행 매매대금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해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켰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에서는 2013년 말 일몰 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 에 대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현재 지방재정 여 건, 서민·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 먼저 지방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지방세 비 과세·감면 축소에 지방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방 공사 및 지자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감면(취득· 등록·재산세 75%→50%)을 축소한다. 한편, 한센인(취득·재산세 100%), 사회적기업 (취득·등록세 50%, 재산세 25%), 중소기업종합지 원센터(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 등은 연장하 고,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취득세 5~15%)은 유지토록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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