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34 『 』 2013년 9월호 법무동향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감증명서와효력동일 안전행정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8.2.부터인터넷 ‘민원24’에서발급시작…최초1회만읍·면·동사무소방문해신청서제출 지난 8월 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 넷 ‘민원24’를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 름에 따라 지난 1914년부터 공·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인감증명제도를 개선 한 제도다. 인감증명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 편함과 인감 위조사건의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 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제 온라 인에서도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민원 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후 인터넷(민원24 ·www.minwon.go.kr )을 통 해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에 접속한 뒤, 공 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e-하나 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함으로서 서 류 없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한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 려해 현재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이며, 앞으로 적용기관(수요 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및 법원 등으 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 이제는 ‘전입신고’도 ‘스마트폰’에서! ‘ 민원24 ’ 에서 전입신고 및 출입국사실증명 · 자동차등록원부 · 병적증명 · 소득금액증명 등 서비스 ▶ 모바일 민원서비스 내용 테마별 분류 서비스 내용 주민등록(8종) 전입신고,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신청,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부동산·자동차(6종) 지적(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등 세금(3종)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등 여권·병역·장애(4종)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증명, 장애인증명 등 대학·취업(9종)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등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 ’ 에서는 지난 5월, 대학 성적·졸업 증명서 신청 등 20종의 모바일 서 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지난 7월 25 일부터 전입신고 및 출입국사실증 명·자동차등록원부·병적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을 추가해 총 34종 의 민원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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