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35 법무동향 신분증명서, ‘일반·상세2종’으로구분·발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오영나전여법부회장, “일부사항증명서, ‘일반증명서’로개칭해활용도높여야” 지정토론 지난 8월 21일(수),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관계등 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 였다. 그간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혼인관계증명 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의 지나친 개인정 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그리고 지난해 8 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시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서 친생모에 대한 기록이 가 족관계등록부에 남게 되는 것을 꺼리는 미혼모 등의 베이비박스 유아 유기가 사회문제로 불거져, 가족관 계등록제도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아져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가 ‘신분증명서의 기록과 공시에 관한 가족관 계등록법 개정방향 ’ 과 출생신고와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에 관해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 트워크 사무국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장준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김상용 교수는 현행법에 따른 증명서의 존속을 전 제로 하되,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2종으로 나누어 발급하자고 주장하였다. 즉,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 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일 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상태만이 나타나도록 하고, 과 거의 변동사항은 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 자는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도 명칭을 ‘부부 및 친자관계증명서’ 로 변경하여 상세증명서에는 현재처럼 본인을 중심으 로 하여 배우자 및 부모와 자녀가 표시되도록 하고, 일 반증명서에는 부 또는 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표시되 도록 하되, 본인이 증명을 필요로 하는 자녀(또는 부 모)와의 관계에서만 증명서가 발급되는 등 본인이 필 요한 사항을 선별해 발급받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출생신고와 관련해 “프랑스와 같이 친생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 알 권리를 적절히 조 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 는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친생모가 가명을 쓸 수 있으 며, 친생모의 신상정보는 별도의 봉투에 밀봉해 국가 기관에서 보관, 자녀가 15세가 되었을 때 친생모의 동의에 따라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나 전여법 부회장은 지정토론을 통 해 “일부사항증명서는 ‘일반증명서’로 개칭해 활용도 를 높여야 하며, 출생신고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 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에서 친부모의 주민등 록번호와 등록기준지의 공시를 제한하고, 친부모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인적사항을 공시토록 하는 방향으 로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둘러싼 이처럼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9일, 전국 여성법무사회를 비롯한 여성계를 중심으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계속 계류 중 에 있어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기 도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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