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36 『 』 2013년 9월호 용어로보는 ‘입법이슈’ 업무참고자료 ▶ 출처 ■ 국회도서관 입법지식 DB ■ 잊혀질권리 [정보통신분야] 정보의 디지털화와 초고속 유 ·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폭넓은 보 급으로인해개인들은정보의광범위한활용으로종전 보다 많은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지게 된 반면, 개인정 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는 심각 한상황에이르고있다. 특히, 본인이 과거에 자발적으로 올렸거나 또는 어 떤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통되 고 있던 인터넷상의 기록들로 인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곤란한 상 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God forgives and forgets but theWeb never does! ).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의 오·남용 또는 유통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의 침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근래 논의가 활 발히 이루지고 있는 것이 ‘잊혀질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 le droit à l'oubli )다. ‘잊혀질 권리’는 2012년 1월 25일에 공표된 EU의 「일반정보보호규칙(안)」에 명시적으로도입된점이주목된다. ‘잊혀질 권리’의 주된 내용은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배포의금지’다. 동규칙안은 ‘잊혀질권리’가인정되는 경우로①정보가수집되거나처리된목적과관련해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정보주체가 처리 동의를 철회한 경우 또는 동의한 저장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리고 정보처리의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③정보 주체가개인정보의처리를거부한경우, ④개인정보의 처리가본규칙에합치하지않은경우를들고있다. 또, ‘잊혀질 권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고 50만 유로 또는 회사의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의 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첫째, 다른 기본적 권 리및자유(표현의자유와알권리)와충돌할우려가있 다는 점, 둘째, ‘잊혀질 권리’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개 인정보를 주로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 소셜 미디어 또는 스마트 미디어에 의한 정보의 공유 및 공 개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어느 특 정 개인의 정보만을 적출하여 삭제 또는 배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라는 점, 셋째, 국외 또는 역외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그 한계로서지적된다. ■ 빅데이터 [정보통신분야] 기존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 역량을 넘 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현대 지식사회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보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 술과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빅데이터 ( BigData )’라는주제가대두되었다. 정보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세계, 글로벌 경쟁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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