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38 『 』 2013년 9월호 박 노 천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법원인터넷등기소’직접이용,바람직해 ‘금융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대한이해와파급효과 부실등기가능성,법무사등자격사대리인의단순인증수단전락등문제 발언과 제언 1.들어가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등기비용 절감차원에서 전자등기연 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전자등기로 신 청하는방법을도입하였거나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와 필요성 여부에 대해 엇갈리는 견해가대립하고있고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전자등기 신청시스템과현재금융권에서도입하고있는전자등기 신청을위한등기연계프로그램은전혀다른시스템임에 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금융 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대법원전자등기와금융권전자등기연계 프로그램의구분 법무사가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 받아 등 기신청 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두 시스템의 차이를 살펴 보면다음과같다. 1) 대법원전자등기신청시스템 (아래그림참조) 가. 법무사가고객및은행의위임을받아근저당권설 정 관련서류를 수령한 후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등 기소 전자신청메뉴에 접속하여 등기신청서를 전자적으 로작성하고첨부서류를스캔하여등록한다. 나. 이후 법무사로부터 위 내용을 통지 받은 고객과 은행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의 ‘전자서명자용 메뉴’에서 각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등 기신청사항확인및전자서명’을한다. 다. 이 절차가 종료되면 법무사가 자신의 공인인증서 고객 + 은행 법무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위임 전자등기 신청 ⇒ ▶ 대법원 전자등기신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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