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39 금융기관이전자신청방식에의한근저당권설정을추진한다면여러가지문제의소지가있는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배제하고,법무사가직접은행으로부터등기관련서류를수령한후대 법원인터넷등기소를통해전자등기신청을하는것이부실등기의위험을낮추고법무사업계와 금융기관이상생할수있는방법이될것이다. “ ” 발언과 제언 로 전자인증을 한 후, 전자등기신청서를 전자적인 방법 으로등기소에제출한다. 2) 금융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의한전자등기신청 가. 전자등기신청을 목적으로 개발한 전자등기연계프 로그램과은행의내부전산망을온라인으로연결하고, 은 행에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물건지, 당사자, 채권최 고액, 등기필정보, 신분증, 설정계약서등)를입력하거나 문서를스캔하여등기연계프로그램으로업로드한다. 나.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 접속한 법무사가 은행 에서 입력한 정보를 선택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 등기신청서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전자등기신청절 차에따라프로그램내에서자동적으로만들어진다. 다. 이절차를완료한후온라인으로은행에전자서명 승인을 요청하면 은행에서 등기의무자인 고객에게 전 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고객의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하고, 은행은 지배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을한다. 라. 은행과 고객의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법무사는 공 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뒤 등기신청사건을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접수하며, 은행은 연계프로그램 으로접수를확인한후대출금지급절차에착수한다. 3.금융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파급효과 1) 법무사등자격자대리인의단순인증수단전락 금융권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 련의 과정 내에서 법무사를 비롯한 자격자 대리인의 역 할은 단순히 등기신청대리 자격자로서의 전자적인 인증 이 유일하다. 현재는 「법무사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 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있지만, 은행과 고객 본인에 의한 직접 등기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향후 자격자 대리인이불필요한존재가될가능성이높다. 고객 + 은행 전자등기신청 연계프로그램 (※법무사는 단순 인증업무담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서류 스캔 및 온라인 등록 은행에서 연계 접속하여 신청함 온라인으로 ⇒ ▶ 금융권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 의한 전자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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