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발언과 제언 40 『 』 2013년 9월호 ※ 본 글은 지난 8월 24일 서울중앙회가 개최한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에서도 주제발표 되었다. 2) 정액제보수등법무사보수의삭감 금융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연계프 로그램내에서법무사는자격증을빌미로수수료를챙기 는불필요한존재로인식될수밖에없다. 따라서 이것이 금융기관이 위 연계프로그램을 도입하 면서자격자대리인에게저가의정액제보수를주장하는 숨겨진 근거이며, 향후 이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자 대리인을 배제하고 당사자에 의한 직접전자등기신청을 추진하는경우, 이를반대할근거가취약해질것이다. 3) 당사자본인확인및리스크증가의문제 전자등기신청 연계프로그램 내에서는 직접 대면에 의 한위임인본인의확인이불가능하므로 「법무사법」 제25 조에 명기된 위임인 본인확인 이행문제가 발생한다. 현 재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에 의해 전자서명만으로 본 인확인이충분하다는견해와대립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 법무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부실등기 가능 성이 높아짐에 반해 법무사가 부담할 과실책임에 대한 경감등의논의는없는상황이다. 4) 법무사간형평성의문제 전자등기신청 연계프로그램의 도입이 확대된다면, 금융기관에서는과거은행들이도입하였던 ‘대출실행센 터’와 같은 전자등기신청 집중관리체제를 운영하여 소 수의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에게 위 업무를 독점토록 할 것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인증서 관리 및 보안문제, 그리 고 저가로 등기신청을 대리할 자격자 대리인의 수익보 장을위해소수의법무법인또는법무사를통해이시스 템을운용하는것이효율적이기때문이다. 이경우대부분의은행거래법무사는이시스템에참 여하지 못하고,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렵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기사건만을 담당 하거나수익감소로은행거래를할수없는상황이될것 이다. 4.글을마치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권의 전자등기 연계프로 그램을 이용한 전자등기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절차와 비교할 때 차별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 려금융권의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은대법원전자등기 시스템에 연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므로 업무량이 폭주하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과부 하를초래하여공적인네트워크인대법원인터넷등기시 스템의운용에지장을초래할소지가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지향하며 오랜 기간 시스템 안정 화에 노력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직접 이용하는 것 이신뢰성이높으며, ‘첨부서면스캔제출가능한금융기 관’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위임인 중 일방인 금융기관은 예외적으로전자인증없이등기위임장을스캔하여제출 하는것으로전자등기신청이가능하므로등기절차상으 로도 간편하다.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 연계프로 그램의 도입이 비록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이득이 되겠 지만 부실등기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반드시유용하다고보기는어렵다. 이에 반해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 입장에서는 금융 기관의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할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이를 이용해야 하고, 법무사 등자격자대리인전체의생존을위협할수있는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입을 봉쇄해야 할 필요성 이있는문제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이 전자신청방식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을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전자 등기 연계프로그램을 배제하고, 법무사가 직접 은행으 로부터 등기관련 서류를 수령한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 소를 통해 전자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부실등기의 위험 을 낮추고 법무사업계와 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 법이될것이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