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41 법무동향 법무사의'본인확인의무'강화하는법개정필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은행권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 개최 「전자서명법」개정통해정당한보수받아야, ‘보수협약’ 준수토록협회의감시·감독강화해야 지난 8월 24일(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 법무사회(회장 노용성)가 최근 불거진 은행권 전자등 기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되었다. 전자등기 문제 는 지난 2011년 7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기관 이 부담토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시행 되면서 각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법무 사 수수료 인하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대한법무사협회는 이에 대응해 각 은행들과 보수협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 법무사 보수의 75% 선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은행들이 기업 등에서 개발한 전자등기 연 계프로그램을 이용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저가의 정액제 보수로 대형 법무법인들과 계약을 하면서, 현 재 은행권 전자등기시장이 일부 대형 법무법인에 의 해 독식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공유하면서 세 가지 주제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주제로는 구태언 변호사의 “전자등기에 있어서의 거래 안전”, 제2주제 로 박노천 법무사의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의 파급효과와 필요성 여부”, 제3주제로 김우종 법무 사의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와 관련한 법무사의 대응 방안”이 각각 토론되었다. 구태언 변호사는 “등기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 사에게 부여된 본인확인 의무를 「전자서명법」에 명 확하게 반영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 데, 이는 전자등기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를 강 화하면서 법무사가 등기전문가로서 부실등기 방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걸맞는 합당한 보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법무사업계의 일부 논의 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제2주제 발표에서 박노천 법무사는 “현행 대 법원 전자등기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전자등기가 가능하므로, 은행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오히 려 은행권 전자등기 시장에서 법무사가 배제되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지는 제3주제 발표에서 김우종 법무사는 은행 권 전자등기를 둘러싸고, ① 저가의 정액보수라 하더 라도 일단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장에 뛰어들어 차차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② 저가의 정액제 보수가 아닌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 다는 법무사업계의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며, 각 견 해마다의 장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법무사는 “법무사가 은행권과 전자등기 연계프 로그램에 의한 등기보수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전 협 회와의 보수협약을 준수토록 협회가 적극적인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와 더불어 현 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 적인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법무사들은 “현재의 문 제는 이론이 아닌 실천의 문제”라는데 공감하면서,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모색을 계속 해나자고 의견을 모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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