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일본통신 1. 들어가며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소는 주변에 항구가 있고, 주 위가 전원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이다. 보통 시즈오 카를 방문할 때는 신칸센(도쿄-후쿠오카 고속열차) 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우리 사무소는 그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에서 10km 거리에 있다. 그래서 지나가다 들르는 고객보다는 소 문을 듣고 찾아오는 고객이 더 많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도 소문을 듣고 온 한 고객(이 하 ‘갑’)의 사례이다. 갑 씨가 찾아온 것은 상속상담 때문이었다. 갑 씨가 아는 분이 이전 우리 사무소에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어 필자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 왔다고 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고객의 사건을 처리 하는 것은 보람된 일이지만, 갑 씨의 사건은 꽤 골치 아픈 것이었다. 2. 사건의개요 갑 씨의 집은 1959년에 건축된 것으로 노후화가 심 해 해체하고 다른 위치에 자택을 신축 할 예정이었다. 마침 이웃에 사는 사람이 갑 씨의 토지를 구입하고 싶 다고 해서, 이웃에게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땅은 갑 씨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했다. 갑 씨의 할아버지는 1969년 4월 9일에 돌아가시 고, 상속재산은 철거 예정인 주택 1동과 택지 1필지 였다. 갑 씨도 상속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쓴웃음을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실 이전에도 상속등기를 하려고 했지만, 상속인 수가 너무 많아 잘 안 됐어요.” 그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했던 관계로 상속인 이 줄줄이 늘어나 버린 것이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흔 하기 때문에 필자는 갑 씨에게 “자주 있는 일”이라고 42 『 』 2013년 9월호 통신원 사토 마키(佐藤 麻妃) ■ 사법서사(시즈오카현사법서사회) 상속인이 총 25명인 상속등기사건 수임기 상속분양도의함정,돌다리도두드려라! 이번 호에서는 총 상속인이 25명인 복잡한 부동산등기사건을 늘 하던 관례대로, 모든 상속인이 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양도하고 한 번의 등기로 명의변경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 려다낭패를당한수임기를소개한다. 상속분의양도이전에공동상속인에대해제2차공동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등기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실수다. 일본의경우이긴하지만, 복잡한상속등기사건을처리하는데참고할만한유용한 정보가될것이다. <편집자주> 제2차, 3차의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는 1회의 직접등기 안 돼, 순차적으로 등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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