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전에 어떤 사정이 있었 기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지 약간은 불안해졌다. 어떻든 먼저 상속인을 좇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 서둘러 갑 씨가 파악하고 있는 상속관계를 들었는데, 피상속인의 부인은 먼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자식 11명 중 사망한 사람이 9명, 그 9명 상속인의 상속인 으로 갑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16명이었다. 갑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로, 그 밖의 상속인은 호적으로 찾아야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40년 가까이 지난 것도 있고, 그 후 사망한 상속인 이 다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판명된 상속관계는 매우 복잡했다. 상속인의 수는 총 25명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 어 그 중 갑 씨도 해당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8명, 미성년자도 2명 있었다. 게다가 갑 씨의 말로는 상속인 중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 관계 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비로소 이 것이 이전의 상속등기가 실패로 끝난 사정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곧 상속관계 설명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런데 상속관계가 너무 복잡해 사무소의 부동산등기 프로그램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종이에 가위로 그림을 잘라 붙이는 등의 수작업을 통해 간신 히 완성할 수 있었다. 3. 유산분할협의와상속분의양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 2명의 경 우는 이런 번잡한 일을 극력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필 자는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이 갑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한 후, 유 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고 한 번의 등기로 직접 피상 속인으로부터 갑에게 명의변경을 하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의 이해상충에 따 른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밟지 않고도 일이 끝날 것 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보니 큰 실수였다. 필자는 갑에게 속히 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상속 등기절차에 협력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도록 했다. 하지만 좀처럼 응답이 없었다. 결국 3~4번 편지를 보내자 간신히 협력하겠다는 답신을 받을 수 있었다. 미성년자의 아버지는 처음에 는 불신에 가득 차 있어 대화가 어려웠지만, 필자가 상황에 대해 정중하게 설명을 하자 이해를 하는 것 같 았다. 그리고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는 상속인에게는 사전 에 갑에게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얻었 기 때문에 이제 그 밖의 상속인에게 편지를 보내 협조 를 요청했다. 마침내 몇 달 후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 다. 필자는 갑에게 상속 재산을 양도하는 취지의 상속 분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우송하고, 전원으로부터 인감 증명서와 함께 양도증명서를 받았다. 이제 이것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 고 서류를 마무리 짓던 필자는 문득 뭔가 덫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느 연수에서 유사한 상속사 건을 처리한 한 사법서사의 발표 사례가 갑자기 떠올 랐던 것이다. 그 사법서사는 일단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등기원인을 상속분의 증여로 하여 한 사람에게 집 중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에 필자는 책을 펼쳐 관련 내용 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A → B의 상속 후 B → C의 상속이 발생하면, A → C에게 직접 등기신청이 인정 되는 것은 모두 알 것이다. 그러나 직접 등기가 인정 되는 것은 단독상속이 연속하는 경우에 한정된다(소 화 30년 12월 16일 民甲 2670호 民事局長通達). 이 등기가 인정되는 이유는 호적관계의 공적증명 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등기가 발생할 위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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