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일본통신 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어 공동상 속 후 상속분의 양도 등에 의해 유산이 단독소유가 된 경우에도 단독상속의 경우와 같다고 보아 직접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선례가 있다(1984.10.15. 民三 5195호 民三課長回答). 즉, 공동상속인 ABCDE (법정상속분 각 5분의1) 중 BCD가 그 상속분을 A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A 지분 5분의4, E지분 5분의1 로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이다. 필자가 이번 사건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1984년의 선례였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 이 선례 앞의 선례 를 보면, 상속분의 양도 이전에 공동상속인에 대해 제 2차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등기신청은 인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1992.3.18. 民三 1404호 民三課長回答). 즉, 1992년의 선례에 따라 1984년의 선례는 상속 분의 양도가 동일한 순위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한 경 우에 한한다 생각되고, 수차상속의 경우까지 확대 적 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사망하고 BCD가 공동상속 인이 된 경우, A의 상속개시 후에 C가 사망하고, D와 C의 상속인 F가 그 상속분을 B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B 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직접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① A → BCD의 상속등기, ② C → F의 상속등기, ③ D → B의 이전등기, ④ F → B의 이전등기라고 하는 순 서로 등기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1992년의 선례를 발견하고는, 연수의 사례 발표에서 그 사법서사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낙담을 했다. 아마도 수험공부를 할 때였다면 바 로 떠올릴 수 있었던 선례였는데 안타깝게도 새까맣 게 잊고 있었다. 4. 상속등기, 뜻밖의함정에유의해야 필자가 1992년의 선례를 잊어버린 가장 큰 원인은 도중에 여러 번 상속이 발생하는 상속안건에 대해 모 든 상속인의 유산분할 협의를 정리하여 한 번의 등기 로 직접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등기 하는 것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는 물권변동 과정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가운데, 공동상속등기를 하지 않 은 채 유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때, 피상속인 명의에 서 직접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산분할의 효력 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기 때문(민법 909조)이라는 의미로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상속분의 양도에는 소 급효가 없는 이상 유산분할 협의와 마찬가지로 생각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1984년의 선례가 상속분 양도의 경우 예외적 으로 직접등기를 인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동일한 순 위의 상속인 사이의 경우였기 때문이고, 권리이전의 사실이 확실하여 부실등기가 될 우려가 적기 때문에 단독상속과 동일시 한 것으로 이것 또한 예외적인 것 이다. 그래서 이번 갑 씨의 사건은 제2차, 제3차의 공동 상속이 발생한 이상 1회의 등기로 끝낼 수는 없는 것 이 판명되었다. 그 결과, 상속관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상속분의 증여에 따 라 이전등기를 하여 갑 씨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 으로 했다. 세어 보니 총 26 건의 등기신청이 필요했 고, 또한 각 상속인에게 위임장도 받아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다. 상속등기는 사법서사나 법무사에게 가장 주된 등기 로서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일견 단순한 것처럼 보이 더라도 이처럼 심오한 뜻밖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깨 닫게 된 사건이었다. 『 』 2013년 9월호 44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6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