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45 개정법령·규칙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2045호, 2013.8.13.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하여 실 효성이 미미한 실정인바,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행위 등의 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 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 록 함으로써 영상물의 시청이나 기기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949호, 2013.7.30.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 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을 선임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정비하고 입양 허가의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법률제11950호, 2013.7.30.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7항,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및 제117조 (제14조 제7항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 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 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 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 대·개편하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신고의무 등을 정하는 한 편,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 항의 열람 제도를 도입하고, 국적취득자의 성(姓)과 본(本)의 창설허가 재판 등의 심리와 관련하여 가정법 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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