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46 『 』 2013년 9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가. 기록사항의열람제도도입 (안제14조제7항신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인터넷 및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근거마련 (안제14조의2및제14조의3신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 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증명서의발급사무를처리할수있도록함.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고 (안 제23조의2 및 제 23조의3신설)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 편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신고를 전 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 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생·혼인등의신고시무능력자의명확화등( 안 제26조및제27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생·혼인 등의 각 종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미성년자 또는 피 성년후견인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을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일부 용어와 내용을 정비함. 마. 입양신고관련규정정비 (안제62조등)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의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 견인의 입양 신고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 부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바. 친권자또는그임무를대행할사람을지정하거나 선임하는재판의확정에따른신고의무도입 (안제 79조제2항)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그 임 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 「민법」 에 맞추어 그 지정·선임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사.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신고 의무도입 (안제80조부터제83조까지, 안제83조의2부 터제83조의5까지신설)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신설된 후견 제도 중 미성 년후견을 제외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 견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후견등기제도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이므로, 후견 관련 신고를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로 개편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개시·경 질·종료에 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함. 아. 국적취득자의성과본의창설재판등을위한심리 시 가정법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안 제96조 제6항, 제99조 제4항, 제101조 제4항, 제104조 제2항 및제105조제2항신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 등 록 창설 및 등록부의 정정 허가 재판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과 관련하여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등기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483호, 2013.8.12.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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