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47 ▶ 개정이유 ● 「신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되어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재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이 새로 도입 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위 「신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동산등기법」이 2013.5.28. 법률 제11826호로 개정되어2013.8. 29.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탁법」의인용조문등을정비함(안제139조제2항) ●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관하여규정함(안제139조의2 신설). ●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 시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하여 규 정함(안 제139조의3 신설). ●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와 등기실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0조의2, 제140조의3 신설). ● 담보권신탁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에 관하 여규정함(안제144조의2 신설). 대법원등기예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497호 / 2013.6.7.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32호, 2013.4. 5. 공포, 2013.7.1. 시행)과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469호, 2013.6.5. 공포, 2013.7. 1. 시행)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 신청서등의열람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 등기사항증명서의종류(7종)에관하여규정함(제2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 또는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 청구권자,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에 관하 여 규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 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 및 발급방법을 규정함(제8 조, 별지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양식). ●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시 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를 표시하 도록 함(제10조). ● 등기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등 기사항증명서의발급방법에관하여규정함(제11조). ● 주민등록번호등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발급 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주 민등록번호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 작성 하여 발급함(제13조).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 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498호 / 2013.6.14.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 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등기명의 인인 개인까지 확대하기 위함임.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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