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48 『 』 2013년 9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2. 주요내용 ● 등기명의인이개인일때에는그등기명의인의공인인 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음(제10조 제2항 후단)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500호 / 2013.7.2.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공매공고 등기 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촉탁정보와 그 등기의 실행방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공매공고 등기 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촉탁 정보를 규정함(제3조 제1항) ●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 의 실행방법을 규정함(제5조 제2항) 신탁등기사무처리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501호 / 2013.8.23. 결재 (본문 생략) 부칙 1. 이 예규는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등기예규 제1472호)은 이를 폐지한다. 1. 개정이유 (1)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2013.5.28. 및 2013.8.12. 각 일부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 될 예정이므로, 전부 개정된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의 시행에 맞춰 임 시로 제정된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72호)를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473호)에 통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1) 개정 「신탁법」에 새로 도입된 유형의 신탁(위탁 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 재신탁, 담보권신탁 등)에 대 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첨부정 보 및 등기실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2)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의 체계 및 용어를 정 비함. 부동산등기선례 (2013.6.) 근저당권의채무자가사망한후그공동상속인중 1인만을채무자로하는근저당권변경등기방법 2013.6.7. 부동산등기과-1342 질의회답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을 단독채무자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근저당권 자(채권자)와 맺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 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는 채무자를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 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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