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49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산협의분할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이 근저당 권변경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 면 될 것이다. ■ 참조조문 : 민법 제453조 제1항, 제454조 제1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71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445항, Ⅷ 제14항 종중원명의의농지에대하여종중이그종중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다른 종중원 명의로 의등기가가능한지여부(소극) 2013.6.7. 부동산등기과-1335 질의회답 종중이 종중원 갑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는 농지 에 대하여 종중 명의로의 이전등기 없이 다른 종중원 을 앞으로 명의수탁자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해 당농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변경을 결의한 종중결의 서와 종중이 갑을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5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32항, 제313항, Ⅵ 제 475호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 등기를하는방법 2013.6.11. 부동산등기과-1372 질의회답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기입을 위하 여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일 반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경정(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가 집합건축물대장 정보를 첨 부하여 표시경정(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를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할 수는 없다. 2. 구조상·이용상 집합건물로 건축되었으나 완공 전 에 공유형태의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를 등기기록상 집합건물로 변경하여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 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 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한 후 그 대장을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구분등기)를 한 다음, 각 전유부 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 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때 일반건물 전체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 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 기 등)는 위 구분등기의 실행에 의하여 각 전유부 분의 등기기록에 이기(전사)되며, 이러한 등기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해지 등을 원인으로 공동으 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등기권리자가 말소판결을 얻어서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66조, 부동산등 기규칙 제8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507항 종전 토지가 환지확정 되었으나 종전 토지 중 일 부에 대하여 분필등기가 누락되어 미등기인 경우 이에대한환지등기의촉탁방법 2013.6.28. 부동산등기과-1517 질의회답 시 ◇◇구 △△동 307-2(50,000㎡)가 307- 2(45,000㎡), 307-4(5,000㎡)로 분할된 후 307- 4(5,000㎡)는 다시 307-4(3,000㎡), 307-5(1,500 ㎡), 307-6(500㎡)으로 분할되었으나 이에 대한 분 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분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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