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50 『 』 2013년 9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기 전 307-2(50,000㎡)에 대하여 환지등기가 마쳐 지면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에 분필등기가 누락 된 307-4(3,000㎡), 307-5(1,500㎡), 307-6(500 ㎡)의 환지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폐쇄등기기록상 소 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사업시행자는 분필 전 307- 2(50,000㎡)의 등기기록이 착오로 폐쇄되었음을 소 명하는 자료(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 인가서 등본, 환 지확정조서 등)를 첨부하여 그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 활을 신청한 후, 부활된 307-2(50,000㎡)에서 307- 2(45,000㎡), 307-4(5,000㎡)로의 분필등기, 307- 4(5,000㎡)에서 307-4(3,000㎡), 307-5(1,500㎡), 307-6(500㎡)으로의 분필등기를 순차로 한 다음에, 분필등기 후 307-2(45,000㎡)와 307-4(3,000㎡), 307-5(1,500㎡), 307-6(500㎡)에 대한 환지등기를 신청(촉탁)하여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42조, 농어촌정비법 제25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07호, 제1430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03항, 제706항 분양권 전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 청시인지세의과세대상문서와등기관의심사범위 2013.6.28. 부동산등기과-1531 질의회답 1. 분양자 갑이 을과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병 이 다시 그 분양권을 정에게 전매한 경우에, 분양 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및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 각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한, 위 각 서면의 작성명의인은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인지세법 제1조 제2항). 2. 다만, 분양권을 최종 양수한 정이 갑과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 분양계약서, 중간 전매 계약서 및 최종 전매계약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하는데(등기예규 제1419호 2.) 제출된 원 인서면 중 최초 분양계약서와 최종 전매계약서에만 인지가 첩부되고 중간 전매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갑과 정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부동 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참조) 등기관은 다른 각 하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413조, 인지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25 조의 2,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 20조 제4항 법인등기선례 (2013.3. ~ 6.)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이사전원을선임한경우이사의임기 2013.3.20. 사법등기심의관-975 질의회답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 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으므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 에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6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55, 상업등기선례 200306-31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 고기간단축동의서첨부여부 2013.4.17. 사법등기심의관-1388 질의회답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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