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51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 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 제419조 제3 항의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제2항, 제419조 제 1항·제2항·제3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제 2항, 제82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 대표권있는임원의퇴임으로인한변경등기를신 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야하는지여부 2013.5.14. 사법등기심의관-1781 질의회답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야 하는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제317조, 제 549조, 상업등기법 제64조, 제77조, 제 81조, 제 109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 선고 2007마1154 결정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40, 상업등기선례 1-143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 회의사록의인증방법 2013.5.14. 사법등기심의관-1782 질의회답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 상, 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 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 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 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2조, 제57조 제1항·제2항, 제66조의 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9조 상환주식상환에대한변경등기 2013.6.24. 사법등기심의관-2252 질의회답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 익이 증가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 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 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 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 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 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상법 제345조 제1항, 제365조 제1항·제3항, 제461 조의2 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 제87조, 제88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 월간 『 』 지난호 보기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PDF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bl.kr ⇨ 자료실 ⇨ 법무사지 ▶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 법률정보 ⇨ 법조매거진 ⇨ 법무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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