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53 생활법률상담 Q&A 정완희 법무사(경기중앙회) Q. 대부업체가연대보증계약서를자필로작성하고서명날인을해서보내라고합니다. 지난 5월 경 친구의 부탁으로 단순히 서류상으로 이름만 기재하면 된다고 하여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해와 통화를 했지만 그 내 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를 못하고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대부업체에서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 서명을 날인하여 보내달라는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 보니 친구가 주채무자로 6군데의 대부업 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총1,8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고,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친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대부업체에서 제게 지속적 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독촉전화 및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보증인이직접기명날인, 서명한서면이없으면연대보증계약의효력이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 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위 법 제11조는“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보호법」은 위와 같이 보증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언 제든지 위와 같은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 가 표시되어야 하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보증인으로 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않고 음성녹음으로 확인한 경우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 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녹음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그 보증 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25714)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이 아닌 음성녹취에 의한 연대보증의사에 대한 동의는 보증계약으 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대부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연대보증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확 실히 서면 통지하시고,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시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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