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54 『 』 2013년 9월호 생활법률상담 Q&A 민사집행 · 민사분야 민사집행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받았지만, 대상물일부의제3자점유로집행이안된다고합니다. 화훼 원예업을 하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지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 고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명도집행 시 집행관이 대상물 일부를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점 유하고 있다며 집행을 중지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재신청하라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승계집행문’을 신청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제3자는 채무자의 친인 척인데도 말입니다. A. 대법원판례에따라점유부분도면을첨부, ‘승계집행문’을받은후재신청해야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지만 귀하께서 그나마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셨기에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민사소송 법」의 당사자 승계주의에 따라 변론종결 전 점유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변론종결 전에 일 부라도 점유가 이전된 경우 새로이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가 가처분권자인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을 가처분의 ‘당사자 항정효’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퇴거 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 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인정 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 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 를배제할수있을뿐이다.” (대법원1999.3.23.선고 98다59118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처분채무자가 목적물 일부를 이전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로서는 특정 점 유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 애초에 받은 집행문에 더하여 재차 집행을 신청을 하는 수밖에 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처럼 점유승계인이 채무자의 친인척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점유의 선·악의를 불문하는 실무 례에 비추어 볼 때 집행관 입장에서 친인척으로 의심되는 제3자를 단순 점유보조자로 보고 승계집행문 없이 집 행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은 필요하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집행관 작 성의 가처분집행조서와 집행불능조서(현재의 점유자와 점유상태)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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