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좌회전·뉴턴시황색실선넘어도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시행령 · 규칙 - 앞지르기속도경쟁금지위반시, 2~5만원범칙금부과 『 』 2013년 8월호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 자동차 주행과 관리에 관한 법률 상식 56 9 자동차를운전하다보면다양한상황에처하게된다. 하지만대다수운전자들이각각의상황에서어떠한법 규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주행과 관리에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과 「도로교통법 시 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을숙지하고있으면된다. 일반적인주행방법 「도로교통법」은 통행의 일반기준으로 ‘운전자는 보 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을 출입 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다. 이는 자 전거도 마찬가지다. 이 통행구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오토바이 등 이륜 차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자전거를 제외하고는 10점의 벌점도 받게 된다. 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 야 한다는 것도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다만 몇 가지 상 황에서는 예외가 통용된다. 우선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가 인정된다. 도로가 파손됐거 나 도로공사 또는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 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좌측통행이 허용된다. 도로의 우측부분 폭이 6m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는 앞차를 앞지를 경우 좌측통행이 허용된다. 또 도 로 우측부분의 폭이 좁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 좌측통행이 허용된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측통행 을 할 경우에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 륜차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 다. 벌점은 30점이다. 다만, 판례는 좌회전이나 유턴 을 시도하다가 황색실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주행 한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 원 2000도2116) 앞지르기시지켜야할교통법규 앞지르기에도 지켜야 할 법규가 있다. 「도로교통 법」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 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즉, 양쪽에서 앞지르기를 하던 차량이 충돌할 경우 쌍방 책임일 것 이라는 상식(?)과 달리 우측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차량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된다. 앞지르기가 아예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앞차의 좌 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와 앞 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 우, 그리고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 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해 서는 안 된다. 앞지르기 법규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는 3만 원,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 자전 거는 1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다른 차의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도로 교통법」은 앞지르기를 하는 차와 속도를 높여 경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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