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 를 방해한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물도 록 규정하고 있다. 양보운전의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양보운전 할 의무 가 있다.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 해야 한다. 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 자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다른 차 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차로 를 주행하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 측도로에서 동시에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위반 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고속도로에서지켜야할교통법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와 자동 차전용도로에서는 차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이 제한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2차로가 주행차 로가 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편도 3차 선 도로에서는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주행 도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도로, 1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는 4차로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나 특수자동차의 주행도로가 되고, 나머지는 3차선 도로와 같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 행을 위반한 경우에는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 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 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경 찰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 우, 차량이 고장난 경우, 교통이 밀리는 경우 등에는 차 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해도 무방하다. 위반할 경우 승합 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빈발한다. 고속도를 진입할 경우에는 먼저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하며, 위 반할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다만,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하더라도 항상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 차량의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빈발하는 사고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승 차자들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의 경우 승차자가 안 전띠를 매지 않으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동차관리시준수사항 자동차를 관리할 때도 지켜야 할 법규가 있다. 교 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창유리 선팅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차 량이 아닌 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는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위반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와 경 찰이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니면서 장착한 경광등과 사 이렌, 비상등은 설치해서도 안 된다. 위반할 경우 2 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특히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 임 순 현 ■ 『법률신문』 기자 >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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