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59 통장을 그런 사람들한테 막 줘도 되는 건가요? 안되지요~~~!!! 넹? 누가요? 회장님?? 그런 것들이 다 대포통장이 돼서 범죄에 사용되는 거에요. 본의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 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이에요!! 엥! 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구요!!! 내가 통장을 뺏어오길 잘했군…. 큰일날 뻔 했네. 진짜~나쁜 사람들!! 순진한 사람을 속이고~ 어쨌든 내가 물어보러 올라오길 잘했네…. 고마워요~고마워! 아니, 아니!! 이런~ 내가 무슨 말을~~ 신경쓰지 마요~!! 그럼, 난 내려가요~~!! 법무사사무소가가까이있으니깐 넘 좋으네… 회장님이 자꾸 보고 하라고 해서 좀 귀찮기는 하지만 ….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 통장을 만들게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고발하세요, 그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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