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60 『 』 2013년 9월호 경비아저씨가 매일 우리 사무실 기웃기웃거리시더니 회장님한테 보고를 했나 보네요~ 그 회장이란 분도 참 특이하시네. 법무사 사무소가 뭐 그리 궁금하다고…. 거래실적이 많아야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속이다니~ 참! 돈 급한 사람들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이용하는지…. 그래도 2011년 9월부터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이 시행되면서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찾기가 수월해졌죠. 그런데 이 과정도 쉽지 않고 계좌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좌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 송을 제기한 뒤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절차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고 법원에 출석도 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판결문을 받더라도 또 압류, 추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금까지는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수사기관을 통해 돈이 송금된 계좌의 소유자를 찾아낸 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특별법요? 엄청 복잡하네요…. 그럼 황사장님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무실을 싸게 임대 해주고 계속해서 날 감시 했단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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