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61 <다음 호에 계속>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송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조치하면 3개월 안에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아~!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편이네요!!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환급은 피해금 보상이 아니라 결국 보이스피싱 등 사기 안 당하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네요.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처리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기 마련이니깐 일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살펴보고 조심하자고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지급정지된 계좌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돌려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 없으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사실을 2개월 동안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 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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