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로 설립 1주년을 맞은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38명의 노련한 법무사 조정 위원들이 평균 48.5%의 조정 성공률을 보이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서도 많 은 법무사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가적인 조정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란은 이러한 조정위 원 법무사들의 전문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조정위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앞으로 조정위원이 되고자 하는 법무사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교회헌금 반환청구사건’ 조정 성립記 기도하면 ‘실종된 언니’ 찾을 수 있다더니! 1. 들어가며 - 두 여성 목사, 한 치도 양보 없는 다툼 필자는 이 조정사건의 기록을 받자마자 원·피고 모두 교회 지도자인 목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세상 법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비록 세상 법으로 다툰다 해도 조정절차에서 원 만히 해결되리라 기대했기 때문에 쉽게 조정이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1,000만 원 전액을 받을 생각 을 하지 말고, 피고에게는 일정 부분 탕감하여 원만 하게 합의함이 좋겠다고 30분간이나 설득하였으나, 한 치의 양보 없는 태도들이었다. 그래서 필자도 ‘목 사’라는 사실을 알리며,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자고 제의하는 등 종교 지도자로서의 양심에 호소 해 보기도 하였으나 역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필자는 세상 법에서 사용하는 필자 ▶ 조정 사건 : 서 울 K지법 2012 나 12345호(가번호) 대여금청구사건 ▶ 사건 개요 : 피고는, 원고의 언니 소외 김정순(스위스에서 행방불명됨)이, 2005년 현재 틀림없이 생존해 있 으며, 자기는 목사이니 기도를 통해서 위 김정순을 꼭 찾아주겠다고 원고에게 말하자 원고는 피 고의 헌금 권면(권유)에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김정순이 2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가 위 금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 조정 경과 : 원고 김갑순(목사)의 지급명령신청 피고 박을순(목사)이 이의제기 본안소송으로 소송 계 속 1심은 원고가 1,0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여금으로 지급한 사 실은 입증 못 한 이유로 원고 패소 원고 항소 제기 2심 계류 중 조정이송 결정 ▶ 조정 결과 : <조정 성립> 피고가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키로 함. 신 성 섭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 · 수필가 · 목사 · 법과학 박사 32 『 』 2013년 10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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