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 』 2013년 10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① 피고가 1심에서 전부패소하자 항소하면서 그 청구금의 성질을 ‘대여금’에서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청구취지를 바 꿨다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다 고 인정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할 것이다. ② 가사, 헌금을 받기 전 원고의 언니가 이미 사망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1,000만 원을 사취(詐取, 사기죄의 행위)한 것으로 취급 될 것이다. ③ 피고는 원고가 보낸 돈 1,000만 원이 교회에 바친 헌금이 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가사 헌금이라고 하더라도, 원 고가 송금한 통장을 보니 그것은 피고 소속의 교회 통장 이 아니고 피고 개인 박을순의 통장이었으므로 이 돈을 다시, 피고가 교회 대표자(담임목사 피고의 남편, 한병태, 가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교회 회계장부에 정상처리되 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의 헌금을 횡령한 것이거나 아 니면, 적어도 원고 언니를 찾아준다는 대가로 교부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돈으 로 볼 것이다. ④ 피고는 교회의 기도원 건축에 사용하였다고 항변하나, 건축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헌금으로 평 가받기에 부족하고, 피고 개인이 교회와는 상관없이, 원 고의 언니를 찾아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고의 언니가 이미 20년 전에 사망한 것이 사 실이라면, ‘행불자 발견’이라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 행불능 상태에 빠진 결과로 되어 그 돈 1,000만 원 전액 을 반환해야 할 법적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여 지가 많다고 볼 것이다. ⑤ 목사가 개인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은 목사 본연의 임무행 위로서 대가 없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준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 원리이며, 또한 원고의 언니를 찾 아달라는 ‘피고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하 나님이 찾아줄 것이냐, 아니냐는 오직 주님의 주권에 속 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발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 혜로서, 기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선물로 주시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피고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음 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함부로 개인의 사생활의 측은하기 짝이 없는 약점을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대 상이 될 것임은 물론, 세상 법에서조차 용납되지 않을 행 위로 평가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할 것이다. ⑥ 원고의 말에 의하면, 피고는 과연 소문대로 하나님으로부 터 직접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직접계 시를 받았기에 원고 언니가 생존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고 말한 것이 아닌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고는 조직신학(성경교리 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서 목사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개신교 목사로서 과연 이러한 교리의 신학적 기초도 모를 리가 없지 않은가? 알고서 돈을 받았 다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고 보는 결과, 청구 된 돈 1,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직접계시가 있었 으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 즉, 신약시대에는 직 접계시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을 통한 간접계시만 있을 뿐인데, 이러한 조직신학상의 교리 A, B, C 조차 터 득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개신교의 목사라고 할 수 있겠 는가. 위와 같은 교리를 모를 리 없는 피고가 원고의 언니 소 외 김정순이가 적어도 20년 전에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 면, 2005년 현재 생존해 있다고 하면서 분명 찾을 수 있 다고 약정한 계약은 조직신학 교리상, 세상 법적 법리상, 당연히 무효의 계약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돈을 돌려주는 것이 경우에 맞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5. 구체적인 조정 시도 및 결과 1) 원고를 상대로 양보 권면 원고에게 탕감 합의를 권하니, 900만 원을 주면 합의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필자는 원고에게 패소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폭 양보하고, 지금까지의 소송비용 정도만을 충당하는 선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받고 합의하도록 권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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