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특별기고 ▶ 전자등기에서의 거래안전 39 정공인인증서발급 사안의 경우 「전자서명법」을 위 반하는지에 관해 문제가 될 수 있다. 2. 쟁점의 정리 해당 법무사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규정과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5 조의 관계가 문제 된다. 즉, 대면 절차가 없는 전자 등기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인감증 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이러한 공인인 증서 사용이 본인확인 대체기능까지 규정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3.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등기 신청에서의 법 무사의 본인확인 의무 가. 관련 규정 ■ 전자서명법 ■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 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 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 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 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제23조 재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 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 법무사법 ■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 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 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 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 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 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 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 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 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 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 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제68조(사용자등록) ①전자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그 등기 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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