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13 NOVEMBER ISSN 2233-4688 특집 협동조합과 법무사 실무 포커스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② 기업 컨설팅 위험회피 및 ‘유상증자’ 컨설팅 실무 음악과 인생 다섯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마음을 여는 시 추모 조 교 영 I 법무사 (서울남부회) 벗이여 10년이란 세월은 무심히도 흘렀구려 오늘 그대를 만나 반갑소만 술 한 잔 권하지 못해 미안하오 50년 우정은 그대로인데 나 먼저 가게 되어 그대를 많이 그리워하오마는 이별도 정해져 있으니 어찌 하겠는가 언제 또 다시 인연이 된다면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무척 무더웠던 이 하루를 이야기하세 화려했던 삶은 가고 잡초 무성한 내 무덤에서 울지마오. 벗이여 나 거기 없소 _ 2013.8.6. 고(故) 이익우 변호사 10주기에 부쳐 ※ 어느 무덥던 여름날 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의 산모퉁이에 있는 竹馬故友 雨田 이익우 부장판사의 묘소를 찾았다. 雨田은 이익우의 아호로 유명을 달리한 지 꼭 10주년이다. 잡초 우거진 숲속에 홀로 누워 묘위에 잡초를 뽑아 주는 나에게 雨田은 위의 시를 읊는다.
목 차 Contents 권두언 정 현 수 ■ 가족의 변화와 자녀의 복리............................................................4. 특집 협동조합과 법무사 오 영 나 ■ 협동조합과「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7 권 용 태 ■ 법무사 협동조합의 전망과 예시 . .................................................14. 실무포커스 염 춘 필 ■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연구② 기업 컨설팅 위험회피 및 ‘유상증자’ 컨설팅 실무 . .............................................................................18 강 채 원 ■ 민사조정 사례•‘자동차보험회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건’ 조정 기법. ������������������������������������������������������������������������������������������������26. 박 준 의 ■ 가압류채권의 승계 및 가압류집행취소 등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2)...30. 지방세 사례문답 김 의 효 ■ 상속재산 취득과 가산세 등..........................................................38. 법무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40 . 편 집 부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성년후견 법령집』발간.....................44 . 편 집 부 ■ 안전행정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인하 등...........................45. 일본 통신 쿠보야마 리키야 ■ 나고야대학 등 ‘법률정비지원활동’의 현황과 의미.............46 생활법률상담Q&A 맹 남 숙 ■ 부동산등기 ·가사 분야. ...............................................................52 신 권 채 ■ 민사·민사집행 분야....................................................................54. 알뜰살뜰 법률정보 박 지 연 ■ 이혼의 법적 절차와 재산분할 등 관련 정보 ...................................56. 《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김 희 성 ■ 【제10화】「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 .........................................58 인문학의 창 이 상 진 ■ 오늘의 인문학 ...........................................................................62.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3년 10월 25일 통권 제557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 2013 NOVEMBER 마음을 여는 시 조 교 영 추모 2 ■ 토막소식 부산회, 김해공항 가덕이전 걷기대회 무료법률상담 실시 29,『법무사』지 ‘e-book 보기 ’ 서비스 개시 37, 서울중앙회,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과 ‘나눔 바자회’ 개최 51 ■ 수상 유 광 일 나는 숲으로 간다 65, 황 의 곤 인생 60, 취미생활의 즐거움 68 ■ 법무사의 서재 임 익 문 아킬 모저의『당신에게는 사막이 필요하다』 70 ■ 음악과 인 생 하 철 우 다섯손가락의「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72 ■ 문화가 산책 김 청 산 두산아트센터, 창작뮤지컬「번지점프를 하다」 74 ■ 신규등록 76 ■ 등록공고 78 ■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 칭찬릴레이⑧ 유학봉 법무사 82
권두언 가족법의 대대적 개정, ‘자녀복리’·약자보호 기능 중시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가족의 의미와 유형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거듭해 왔으 며,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모해 왔다. 최근의 우리 사회를 보면, 가족구성 원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대가족의 형태가 해체되고 부모와 자녀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가족형태 즉, 핵가족의 형태로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대에서는 남녀의 결합, 부모와 자녀의 결합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는 가족의 의미조차도 변화하 고 있다. 예컨대, 자녀를 낳지 않는 가족, 혼외동거 등의 비혼, 동성(同性) 간의 결합, 이혼가정의 증가와 이 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은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에서 탈피하는 전형적인 가족형태로서 ‘가족유형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우리 가족법에서도 다양한 가족관계에 대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민법 시 행 이후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우리 가족제도에 일대 전환을 가져 온, 가족법의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는 제6차 개정(2005.3.31.)을 통해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종래 ‘가’(家) 중심의 가족구조를 ‘개인’ 중심으로 바꾸었다. 또한, 가족관계는 ‘가’를 이어야 하는 수직적 관계(즉, 가족 내의 지배와 복종)보다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수평적 관계(즉, 가족 간의 평등)로 변화되었으며, 그 기능 역시 가의 계승보다는 구성원 간의 정서적 기능이나 아동, 노인 등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해 가족관계는 더 이상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 머물지 않 고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되었다. 더욱이 최근까지의 가족법 개정(가족법의 제11차 개정, 2012.2.10.)에서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거 ‘부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법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친권 제도 분야이다. 현대 친권법에서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친권은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며, 그 주된 내용은 보호 의무이다. 따라서 친권은 부모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 권리행사는 의무의 범위 내에서 머물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할 때는 아동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개입하여 경우에 따라 친권을 상실케 함으로써 자녀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정 현 수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족의 변화와 자녀의 복리 4 『 』 2013년 11월호
빈번한 아동학대 사건, 친권제도 제 기능 못해 ‘극복방안’ 마련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아쉬움을 갖게 하는 분야가 있다. 그것 은 바로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로 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소극적인 태도이다. 특히,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관심을 갖게 하는 사항 으로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보면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전체의 44%). 2011년의 경우,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 수 대비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부모 가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2)」 참고). 이러한 현상은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오는 부담 등이 자녀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동안 무상급식이나 복지·기초연금제도와 같은 문제에는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관심을 보이고 있 는 것에 비하여, 정작 당장이라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문제에 관하여는 무관심에 가 까울 정도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근본적 인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복지법」이 주로 아동학대방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의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의 관련 규정들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 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다. 단적인 예로서, 사건이 발생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자인 부모로부터 아동 을 격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부모의 친권에 대해서는 당장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아동학대 문제의 측 면에서 보면, 우리 현행 민법상의 친권 또는 친권상실선고제도는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오히려 악역을 맡는 역할을 해왔는지도 모른다. 가정은 새로운 생명을 기르는 장소이자, 자녀들이 가장 먼저 대인관계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의한 학대·피학대는 세대를 초월하여 이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병 리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에 내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족의 보호, 특히 가족 내의 약자 보호는 장래 세대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되는 무엇보다 심각하고 긴급한 과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의 관련 규정들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가족의 보호, 특히 가족 내 약자 보호는 장래 세대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되는 무 엇보다 심각하고 긴급한 과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 “ 5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우리 사회에 협동조합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7일 농협경제연 구소와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총 2,724개소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는 매달 272개소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법무사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협동조합 관련 등기업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설립되는 다양한 협동조합과 연계하거나 혹은 법무사 스스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업무확대의 비전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협동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무사들이 관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의 협동조합 예시를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부> 6 『 』 2013년 11월호 협동조합과 법무사 특집 1.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오 영 나 ■ 법무사(다름합동법무사) ·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전문컨설턴트 2. 법무사 협동조합의 전망과 예시 권 용 태 ■ 『법률신문』 차장
7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1. 들어가며 최근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로 대두 되고 있다. 언론지상과 사람들의 대화에도 자주 오 르내리고, 사무실에는 협동조합 등기에 대한 문의 도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법무사들 중에는 벌써 협 동조합 등기를 타깃으로 삼아 인터넷에서 열심히 홍보 중인 분들도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심이 없던 법무사들도 현 시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개 괄적인 내용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향후 실무에서 접하더라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지 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이 직접적인 계 기가 되었다. 이전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8개 개별법(농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 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의약품물류협동 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의한 협동조합만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 은 약자가 도태되는 경제사회가 아닌 상생할 수 있 는 새로운 경제사회의 대안모델로 부각되기 시작했 으며, UN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와 사회통합 의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 한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지난 2012년을 ‘세계협동 조합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 도 지난 2012년 1월 26일, 전격적으로 「협동조합기 본법」을 제정, 그해 12월 1일에 시행한 것이며, 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을 지향하 고, 협동조합적 사업운영을 희망하나 마땅한 법인 격을 찾지 못했던 많은 단체들의 어려움과 소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 협동조합의 개념과 예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의 일종이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과 조직을 운영하 는 방식이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조직과 다르다. 국제협동조합에서는 1995년 100주년 기념 맨체스터 총회에서 선포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에서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 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 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즉, ①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한 사람(조합 원)들이 주체이며, ②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③‘인적 결사체’라는 조직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④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⑤앞의 오 영 나 ■ 법무사·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전문컨설턴트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8 『 』 2013년 11월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 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회사와 비 교하여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협동조합은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 아니 고, 이용자가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이 다. 그러므로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 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 둘째로 주식회사는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 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 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일반적 으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에 대 한 배당보다는 이용 배당을 우선시한다. 출자배당 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하는 정도로 보고 있어 출자액에 대한 제한을 법적 으로 명시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잉여금을 배당할 때 협동조 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 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배당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51③)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 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사업체이 다. 그러므로 수익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 사업도 조 합원들이 필요가 있다면 사업체를 만들어 영리기업 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생산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 으며, 운영도 지속가능성을 우선으로 하여 원가에 최소한의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특히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인력의 감축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존능력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러한 협동조합의 장점에 사람들이 주목하 고 있는 것이다. 2) 협동조합의 예 협동조합이 전면적으로 우리 옆에 다가온 것은 최근이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이며, 큰 규모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 는 협동조합의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협동조합은 최초로 성공적으로 운영된 영국의 ‘로 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에서 시작해 약 160년의 역 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협 동조합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축구팬들이 출자하여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축구 명문구단인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6천 여 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범한 판매협동조합연합 회인 미국의 ‘썬키스트’가 있다. 또, 커피, 설탕,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 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비 자협동조합인 스위스의 ‘미그로’, 글로벌 통신사로서 언론사들이 조합원이자 회사의 주인인 미국의 ‘AP 통신’, 2,700여 개 키위 생산농가에서 100% 지분을 보유한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스페인 내 3대 기업 그룹으로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교육·연구 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로서 고용인원 10 만 명, 매출액 24조 원, 매출액 중 수출비율 58%로 스페인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스페인 내 3대 기업그룹 중 하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개별 법률에 의한 협동 조합을 운영해 왔으며 ‘서울우유협동조합’ 등이 우리 주변에서는 친숙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협동조합이다. 3.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
9 에 관한 일반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법인격’ 도입 : 「협동조합기본법」의 가 장 핵심적인 내용은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 격’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법」 상 회사 (주식회사 등), 「민법」 상 법인(사단법인 등) 이외에 새로운 사업형태인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이 생겨 났다. 이러한 법인격을 가진 조직을 「협동조합기본 법」에는 구체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2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은 추후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② ‘협동조합 정책’의 추진체계 : 기획재정부가 협 동조합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 처는 소관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감 독(시행령으로 위임), 시·도는 일반 협동조합의 신 고 및 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시 :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 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일반법과 특별법 의 관계임을 밝혔다. ④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하게 된다. 협동조합 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 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과 지역사회 기여 등 의 의무가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이 외의 부수적 사업으로 총출자금(소액대출은 2/3)의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가 가능하다. ⑤ 감독 및 벌칙 등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또는 사업 감독권 및 시정조치권, 설립인가 취소, 청 문 등의 근거조항이 있으며, 신고에 의해 설립되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⑥ 기타 :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신설하였으며 「상법」(총칙, 상행위, 유한책임회사) 및 「민법」(법인) 규정이 준용된다. 【도표】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법인격) ■협 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제4조) (정책) ■기 획재정부가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 획을 수립(제11조) ■3 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국회 보고 (제11조) ■협 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날 제정 (제12조) (타법과의 관계) ■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배제 ■제 한적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제13조) < 제2장 협동조합 > (의결· 선거권) ■출 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짐 ⇒ 1인 1표(제23조) (설립신고) ■5 인 이상, 협동조합 설립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제15조) (적립금) ■잉 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등(제50조) (해산) ■해 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제59조)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설립신고) ■협 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기획재정부장관) (제71조) (의결· 선거권) ■협 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을 기준으로 함(제75조). < 제4장 사회적 협동조합 > (설립인가) ■사 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 인가로 설립 (제85조) ■설 립절차, 사업, 소액대출 등을 협동조합과 구분(제86~88조, 제93~95조) (적립금) ■잉 여금의 100분의 30 이상 적립 등(제97조) (소액대출) ■사 회적협동조합은 총출자금 범위 내에서 조합 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 (제94조) (해산) ■사 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국고 등에 잔여재산 귀속(제104조)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10 『 』 2013년 11월호 <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설립인가) ■사 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은 인가(기획재정부 장관)(제114조) < 제6장 보칙 > < 제7장 벌칙 > (벌 칙) ■의 무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제117~119조) 4. 국제협동조합연맹(ICA) 7원칙과 「협동 조합기본법」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일반 법으로 최초로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 합의 정신을 비교적 충실히 담아낸 법으로 평가받 고 있다. 그 내용을 먼저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7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 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협동조합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 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20, 21 ①). 또한,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 조 합원은 탈퇴 다음 해부터 역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24①, 26①). ▶ 2 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 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23①). 협동조합은 총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는 이사장 과 조합원으로 구성된다(28①&②). 협동조합을 대 표하는 이사장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 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의 선출과 해임은 총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29①3, 41①&②). 한편, 연합회의 경우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 원 수, 연합회 사업 참여량, 출자좌수 등 연합회 정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부여할 수 있다(75). ▶ 3 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 자해야 한다(22①). 이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22②). 협동조 합은 잉여금을 ‘손실보전 → 법정적립 → 임의적립 →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51②).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 여야 한다(51③). 단,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 합원에게 일절 배당할 수 없다(98②). ▶ 4 원칙 : 자율과 독립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 서는 안 된다(10①).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로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적은 협동조 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11①).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독하고 명령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사회 적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111①). ▶ 5 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7). 협동조합은 정관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사업은 포함하여야 한 다(45①1&3). 또한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고,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49①&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 혹은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 자료를 게재해
11 야 한다(49④). 단,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공 시자료는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96④). ▶ 6 원칙 :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 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 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8①). 이를 위해 다른 협동 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8②). 협동조합은 정관에 필요 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45①2). ▶ 7 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정관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 하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45 ①3).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 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 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 공 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 으로 해야 한다(93①). 이밖에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매우 눈에 띄는 규 정이 있는데, 바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시킨 규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 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요건(1. 소규모 사 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 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등이 평등 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등에게 이익을 배 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을 적용하지 않는다(13③). 비록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킨 규정으로 서 협동조합 간 협력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인데, 이는 대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 서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협동조 합은 원가경영을 하므로 경쟁시장에서 가격의 척도 역할을 하게 되는 점을 반영한 규정이라 하겠다. 5. 협동조합의 유형과 차이 협동조합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 있다.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한 다는 호혜적 동기를 주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협동 조합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공익적 동기가 주 목적이다. 일반 협동조합은 다시 구체적인 조합원의 필요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 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으 로 나누어진다. ▶ 협동조합의 유형과 성격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의 주목적 조합원의 필요 주된 사업 소비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충족 (호혜적 동기) 생활 · 소비 구매 대행, 서비스나 자산 공유 직원협동조합 사업 · 경영 일자리 제공 사업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포함) 공동업무 대행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상호제공·상호이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의 실현(공익적 목적)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12 『 』 2013년 11월호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전체사업비의 40% 이 상을 공익사업에 지출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 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적지원시스템이 제도화하지 않은 영역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약하여 제도적 지원이 부족 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시 스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혜층에게도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으므로 자원을 서비스 의 가격 인하나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으며, 서비 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나 수혜자, 후원자가 조합원으로 직접 참가함으로 써 서비스의 내용을 높여 나가려는 노력을 스스로 기울일 수 있게 된다. 6. 협동조합 등기 협동조합 등기는 일반적인 법인등기와 크게 다르 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① 일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 이후 출자금의 납입 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61①),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 우,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 다(106①).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어야 한다.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적 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관은 공 증 받지 않아도 무방하나,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 받아야 하며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 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의사록의 공증 위임 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등기도 위와 동일하며, 설립신고 연월일이 아니라 설립인가 연월일을 기재 하고, 설립 신고서가 아닌 설립 인가서를 첨부한다. ④ 등록세는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므로 출 자금의 1,000분의 4,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 인이므로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3배 중과된다. 그러나 출자금이 아 무리 적어도 최저세액인 등록세 75,000원은 적용 되며,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동일하다. ⑤ 협동조합의 등기소 관할은 일반 민법 법인의
13 관할과 동일하다. ⑥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는 기존 법인 의 협동조합 전환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 존에 설립된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부터 2 년 이내에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적법한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 를 하면, 기존의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 일한 법인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 법인의 성과를 그 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기존 법인은 전환총회를 열고 결의가 있은 날부터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 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한다. 사채상환을 완료하고 이후 협동조합 창립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 경우 등기절차는 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등기부가 개설된 것을 전산으로 확인하 여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등기부를 폐쇄하는 절차 를 밟게 된다. 7. 협동조합과 법무사 협동조합은 법무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 가? 첫째는, 고객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 로서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없었던 법인격이므로 그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여 업무를 잘 처 리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등기절차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조금 더 의욕을 보인다면,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업과 다 르게 이윤추구가 직접적인 목적이 되기보다는 경제 적 약자들이 협동의 힘으로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조직이므 로, 고객에게 협동조합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도 요청된다 하겠다. 둘째로 법무사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참가 하는 것이다. 쉽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가사도우미협동조합의 이용자로 참 가할 수도 있고, 목공협동조합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에 참가해 본다면 협 동조합의 운영원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무사가 사업자 협동조합으로서 ‘법무사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의 브랜드, 공동 물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풀어나가는 데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8. 맺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본 격화되었고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협동조합이 우리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까지 제도적인 정 비가 뒤따라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운영하 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 지역과 결합하려는 노력을 통해 협동조합은 든든하게 서나 갈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탄생과 발전에 법무사가 믿음 직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협동조합 이해하기』,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14 『 』 2013년 11월호 1. 서민의 법무사와 협동조합의 가치 ‘COOP’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Cooperative, 단 어 그대로 ‘협동조합’은 미력한 개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함께 모여 협동해 이루어내자는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개인사무소라는 구조적 틀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법무사업계에 ‘조직화’라는 새로운 시 각을 열어주고, 법무사회로는 충족하지 못했던 다 양한 사업의 방향을 제공해 주는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협동조합 형태 중 특히 법무사가 관심을 가질 만 한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의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공적지원 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외계층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 지역사 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복지 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당연히 비영리사업으로, 공익 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 조합원 배당은 금 지되고, 잉여금은 30% 이상 적립해야 한다. 비영 리법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재투자 하자는 취지다. 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사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내재적 가치가 서로 일맥상통하기 때문 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밝히고 있는 협동조합의 7원칙 중 7번째 원칙인 “지 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 형태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고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합이 다. 공적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에 복지혜택과 일자리를 지원해 자본주의의 끄트머리에서 무너져 가는 지역공동체를 재건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 여’라는 가치는 법무사가 사명으로 삼는 ‘서민을 위 한 법률주치의’와 그 맥락이 닿아 있다. 법무사가 바 라보고 있는 대상은 거대한 기업이나, 글로벌한 법 률분쟁이 아니다. 상가임대차 문제로 고민하는 길 건너 슈퍼마켓 김 사장과 평생 모은 재산으로 조그 마한 집 한 채 마련해 계약을 앞두고 있는 아래층 박 씨네 가족이 그 대상이다. 이 서민을 위한 가치 지향을 통해 법무사는 116 년의 역사 동안 지역 공동체를 어루만지며, 변호사 보다 낮은 문턱,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사회의 ‘법률 주치의’ 역할을 해왔다. 법무사 이외에 누구라도 조 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개방성을 통해 법무사는 지역사회에 더욱 밀착하고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지역사회 법률가로서 명성을 얻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2.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와 법무사 사회적 협동조합 1) 타 영역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권 용 태 ■ 『법률신문』 차장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법무사 협동조합의 전망과 예시
15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난 1월 15일 고용노동부가 인가한 ‘카페오아시아’와 기획재 정부가 인가한 ‘행복도시락’이다. ‘카페오아시아’는 포스코(POSCO)와 사회적 기업지원네트워크 세스넷 이 공동지원해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결혼이 주여성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그 들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후원하는 사업을 한다. 이주여성들이 커피 판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만한 브랜드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구 상됐다. 2년 여 준비 끝에 지난 2월 서울 대치동 포스코 센터에 1호점을 개설했고 곧이어 인천송도에도 2개 지점을 냈다. 근무자는 카자흐스탄이나 베트남, 말 레이시아 등 이주결혼여성들이며, 창출한 수익은 카 페 운영사업에 재투자된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은 포스코와 후원기업들이 일부 지원하는 구조다. ‘행복도시락’은 결식이웃들에게 급식서비스를 제 공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시작된 사업이다. 결식이웃들에게 무료로 도시 락을 배달하던 사회적 기업 20곳과 에스케이(SK) 그룹 행복나눔재단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전체사 업의 45%는 무료급식 등 공익사업을, 55%는 영리 형 외식사업을 하는 구조다. 외식사업에서 얻은 수익은 전액 무료급식사업에 투 자된다. 행복도시락은 공적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을 어루만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 우리사회를 놀라게 했던 건빵 몇 개, 메추리알 몇 개로 만들어진 부실도시락 사건의 해결방안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이밖에 느티마을 협동조합은 지역에 밀착한 사회 적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 광진구 화 양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삶과 질의 향 상과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안전행정부 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창립일은 지난 9월 12 일. 느티마을 협동조합의 사업은 세종대와 건국대 가 위치한 화양동의 지리적 특성에서 시작된다. 지나치게 발달한 유흥가를 대체할 수 있는 예술 문화거리를 형성하고, 대학생 아침밥 제공사업, 화 양동 상가들과 연대한 공동구매사업, 생활협동조합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유경제를 실현하 기 위해 해외여행가방이나 제수용품, 양복 등 생활 용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업도 한다. 2) 법무사의 사회적 협동조합 예시 ① 법 교육 관련 협동조합 지역사회에 터 잡고 생활하는 법무사들이 지역사 회를 위해 재능을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 이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은 지역 사회를 위한 ‘법 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법률교육은 물론이고, 상가임대차 등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에 나설 수 있다. 나아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계약법과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들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사업의 법률적 리스크 분석은 물론이고, 가장 기 초적인 계약서의 법률 검토도 부실한 것이 국내 중 소기업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고교 의 일일 법 교육 특강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구 청과 주민센터 등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금상첨화다. 반드시 법무사만으로 조합이 구성될 필요도 없 다. 지역 내 교육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교육의 노하우와 콘텐 츠 가공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은평 교육문화 협동조합’ 교육콘텐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조합으 로, 대부분 단일 콘텐츠, 1인 강사로 참여하는 개인사업 자들이 모여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기획·보급하는 사업을 한다. 조 합원은 모두 15명, 조합원이 각자 보유한 교육콘텐츠를 결합하고 재구성해 22개의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냈다. 앞으로 프로그램 연구 기획, 강사 발굴 및 양성, 사 회문화 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교육 사업은 자연스럽게 법률상담 및 자문사업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 법무사 협동조합의 전망과 예시
16 『 』 2013년 11월호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 업들과 법무사를 이어주는 ‘법률주치의 결연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기업들은 비교적 저렴한 자문료 로 법률적 위험을 줄이고 법무사는 적지만 고정적 인 수익원과 고객을 확보하는 상부상조의 구조다.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을 돌며 ‘무료법 률상담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② 법률사무소직원 양성을 위한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도 가능하 다. 법 교육 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사무 소 직원 양성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또는 협동조합이 마련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구직자에게 수료증명을 발급하고 지역 내 기업들에 게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어떨까. 기업 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법률지식은 물론이고,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기초소양을 확보한 인재라면 기업들이 탐내지 않을까. ③ 기업법률분쟁 연구 및 자문을 위한 협동조합 가칭 ‘기업법률분쟁 연구 및 자문을 위한 협동조 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법무사가 주축이 되고 지역 내 기업가들과 세무사,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 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다. 목표는 다양한 기업분쟁 의 사례를 연구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해 실제 기업에 자문하는 일이다. 역시 지역 밀착형이다. 현재 구로디지털단지는 특이하게도 법원이나 등 기소가 없으면서도 법무사 사무소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구로디지털단지에 모여 있는 법무사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기업분쟁 자문뿐 아니 라 다양한 사업의 구상이 가능할 것이다. ④ 풀뿌리자치정치소비자협동조합 이렇게 협동조합을 통해 법무사가 지역사회에 기 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연대해 가칭 ‘풀뿌리자치정 치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떨까? 우리 동네의 도로포장 예산이 적절한지, 방범용 CCTV 설치업 체와의 계약은 정당했는지 등등 지역사회에 밀착한 정치소비자 감시활동이 가능하다. 법무사가 무슨 정치냐고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사회 는 고객과의 관계지향이 우선이다. 법무사가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연결 고리를 여기서 만들 수도 있다.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 정치소비자협동조합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정치 소비자협동조합 ‘울림’이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주축이 돼 ‘특정 정치세력, 권력,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시 민을 위한 조직’을 모토로 결성됐다. 중앙정치무대를 대상 으로 하고 정치권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 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요청되는 풀뿌리 지역정치 에서 정치소비자협동조합의 좋은 비교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법무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 조합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의 소외계층을 다독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참여하는 법무사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무사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 친밀도를 높이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법무사 일반협동조합의 예시 1) 법률서비스 상품 브랜드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외에 실제 법무사조직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사무실 소비물품 공동구매 등과 같은 소비자협동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생각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보자.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지역의 법무사들이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 자 신들의 법률서비스에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어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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