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ISSN 2233-4688 01January 2014 서민의 법률가 제559호 www.kabl.kr

01 제559호 January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맹종인,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 정와 /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3년 12월 25일 통권 제559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04 대한법무사협회 임원단 새해인사 77 신규등록 · 법무사 동정 78 등록공고 80 동정(협회·지방회) 83 칭찬릴레이⑩ 신흥식 08 특집Ⅰ ‌‘‌ 서민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 리포트 ● 주제발표 요약 _편집부 14 특집Ⅱ 「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_한국갤럽조사연구소 06 신년사 ▒ 갑오년 새해, 청마(靑馬)의 정신으로 달려갑시다! _임재현 40 지방세 사례문답 ▒ 부동산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등 _김의효 50 일본 통신 ▒ 간이재판 소송사건, 골치 아팠단 ‘미(未)송달’ 처리기 _타니 요시히로 실무 포커스 20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③】 컨설팅의 성패와 합병에 관한 컨설팅 _염춘필 28 【민사실무】 임차권 등기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_김형진 34 【민사조정 사례】 ‘전(全)단계 조정기법 및 ‘형제간 재산분쟁’ 조정 성공記 _안갑준 39 【민사조정 사례】 ‘자전거사고 손해배상금 청구사건’ 조정 성공記 _정상태 법률 33·42~47·55 법무동향 _편집부 48 법령·판례 예규·선례 56 생활법률상담 Q&A _정승열·한봉상 60 알뜰살뜰 법률정보 _박지연 62 【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⑫ _김희성 문화 03 마음을 여는 시 _이덕상 66 수상 _민영규 68 법무사의 서재 _임익문 70 음악과 인생 _하철우 72 문화가 산책 _김청산 74 인문학의 창 _최진태

마음을 여는 시 새 아침 한 응 락 ■ 법무사(인천) 시작의 날이 기억의 날을 밀어낼 때 그리움의 추억 쌓인 시간을 거닐면 가슴 저린 아픔, 갚지 못한 빚, 다하지 못한 사랑이 서린다 망설이는 용서도 노을 속에 앉아있는데 이루지 못한 꿈 조각, 굳지 못한 결심 마음속에서 내일을 기다린다 망각 속으로 가는 고통의 행렬 끝에 오늘은 착한 마음과 깨끗이 닦인 하늘 꿈도 보람도 담아볼 수 있으리라 밝게 빛나는 태양 보며 고개 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란하늘 아름답다 오늘 아침만 아니라 아침마다 거듭나자

대한법무사협회 임원단 새해인사 Happy New Year 2014년갑오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국 법무사 가족 여러분 협회장 임재현 상근부협회장 송종률 부협회장 정성학 이영보 감사 진영환 황구성 최진태 이사 노용성 김종옥 강동길 어금숙 조병천 이종호 조태익 김경권 현양규 우찬호 장국환 이진수 유종우 이길호 이종복 윤희범 조법훈 방용규 백성기 선경섭 김대엽 김도형 박철훈 김길웅 오병래 노우섭 김만출 김경구 이현우 배종국 박수호 황윤찬 이성수 최상인 김치주 김영곤 유재근 김연준 김경찬 고문 이재연 조숙연 박태원 박경호 공정환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원장 임재현 부원장 송종률 위원 노용성 이종호 김경권 우찬호 이진수 유종우 이종복 방용규 김대엽 박철훈 오병래 김만출 배종국 황윤찬 이성수 김치주 유재근 김경찬 전문위원 최한수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임재현 위원 김계향 김경권 정명길 윤상덕 곽석근 김형래 박재복 권영종 『 』 2014년 1월호 4

법제연구소 소장 안갑준 연구위원 강동길 국정환 김우종 김정규 김효석 노용성 최영승 황정수 김혜주 김인수 신현기 문칠성 유봉성 주낙현 김일수 전문위원 최한수 윤리위원회 위원장 정성구 위원 구중남 기우송 이석원 안대환 김탁경 김용도 강채원 이복헌 김종배 백운학 김용석 이운호 이창주 이정수 최성수 변상원 양정호 강석근 하덕찬 정흔연 이병직 윤영춘 강항숙 회관관리위원회 위원장 송종률 위원 정해용 김회규 기호창 최승영 손성윤 최철이 윤주호 최강일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영보 위원 노용성 이종호 김경권 우찬호 이진수 유종우 이종복 방용규 김대엽 박철훈 오병래 김만출 배종국 황윤찬 이성수 김치주 유재근 김경찬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위원 박노천 배상혁 백경미 서선진 김미애 이상훈 조계환 이영태 이종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만철 위원 주명식 이재택 김영진 권중관 김종상 윤영춘 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이상진 정혜경 김인숙 김청산 맹종인 조형근 김영옥 한석중 최진태 5 대한법무사협회 임원단 새해인사

신년사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져 기쁨과 평화,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청말 띠의 해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 FIFA월드컵이 개최되 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지난해보다 더욱 어려운 경제 한파가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법조계 또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급변하는 법조시 장의 흐름에 따라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법무사업계 또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 른 등기시장의 위축, 은행권의 전자등기 덤핑 등 새로운 직역의 개척과 확장 없이는 업계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위기가 심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지난 한 해 이러한 시대적 위기에 대응하며 법무사의 직역 확장에 족쇄가 되어 왔던 낡은 「법무사법」 및 관련 법규의 전반적인 개정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으며, 현재는 이 를 반영코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 년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통해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배출하였고, 전국 최초로 ‘법인후견인 등 후보자’로 선 정되는 등 고령화사회 성년후견인으로서 법무사의 새로운 위상 확보를 위해 아직은 어렵지만 꾸준히 기초 를 닦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소액소송 대리권 확보 전략을 마련한 협회는 올해 재차 대법원에 개정 의견서를 내면서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3차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 83.9%의 국민들이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국회 공청회를 통해 민사소송 규칙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법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사이버 연수 시스템의 정착으로 회원 연수를 온라인으로 실 갑오년 새해, 앞만 향해 질주하는 청마(靑馬)의 정신으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달려갑시다! 『 』 2014년 1월호 6

시하여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부동산과세표준’을 각 지방회 홈페이지에서 신속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실무상 편의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법무사』지의 지면 개편을 통해 우리『법무사』 지가 법무사들의 기관지를 넘어 대국민 홍보매체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 우리 협회는 법무사업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심도 깊은 노력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무엇 보다 법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업무 확장의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성년후견 제도의 안착과 소액소송제도의 개혁을 통해 법무사의 새로운 영역과 위상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은 행권 전자등기 문제도 새로이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대책마련에 힘쓸 것 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사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느 때고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 서 우리 법무사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는 근대화된 조국을 위해 갑오개혁을 단행했던 예전 우리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 업계가 처한 현실이 이제는 모두가 하나의 생존 공동체로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직시 하고, 개인 사무실 운영을 벗어나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단없는 개혁에 다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 니다. 앞만 향해 질주하는 건강한 청마(靑馬)의 정신으로 우리 법무사업계도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고 백 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1일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임 재 현 7 신년사

「민사소송법」개정없이, 규칙개정으로 ‘법무사소액대리’가능해 협회, 법원 허가에 따라 법무사 대리 가능토록 「민사소송규칙」 개정 제안 특집 Ⅰ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 리포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와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신학용 의원)가 공동주최한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 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가 지난 12월 10일(화)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신학용 의원, 박영선 법사위원장, 권성동 법사위 간사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법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공청회 현장을 리포트 한다. <편집부> ▶ 토론사회 : 오 영 근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주제 : 서민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 필요성과 법무사의 역할 •발 표:김 영 일 ■ 경기도 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두원공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 고 계 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박 문 규 ■ 경향신문 논설위원 ▶ 제2주제 : 서민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발 표:석 희 태 ■ 경기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 박 진 우 ■ 가천대학교 교수 안 갑 준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 』 2014년 1월호 8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법무사 대리인’ 신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2006년 부터 서민 소액소송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 보 호를 위해 소액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조력자의 법 무사에게도 대리권을 부여하는 소액소송제도의 개 선을 주장해 왔다. 지난 2006년에는 「민사소송법」 및 「법무사법」 일 부개정안을, 2009년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일부 개 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으나 번번이 법제사 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되어 왔다. 이에 협회는 입법이 아닌 「민사소 송규칙」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새롭게 제 안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 개정 제안서 를, 지난 7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개선 안에 관한 여론 수렴을 위해 한국갤럽과 손잡고 『서 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12월 10일(화) 국회의 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에 기초한 「민사소송규칙」 제 15조 제2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의 배우자와 4촌 안의 친족 (제1호), 당사자와 고용 혹은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 건에 관해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제2호) 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회의 제안은 이 제15조 제2 항 제3호로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장,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규칙 개정은 당해 사건의 서류 작성 등을 위임 해 이미 실질적 조력을 하고 있는 법무사에 대해 법 원장이 재량으로 대리인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 송대리 독점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변호사업계의 반 발을 피해감은 물론이고,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법 무사가 소액소송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석희태 경기대 교 수는 “「민사소송법」 제88조는 단독사건에서 비변호 사로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당사자로 근친 이외 에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와 자문 및 위임계약을 포괄적으로 체결한 법 무사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민사 소송법」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다만, 「민사 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해 ‘당사자 의 위임을 받아 소장,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등 소 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로서 당사 자의 능력과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일 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은 “민사소액 소송 당사자들의 80%가 법률가의 조력을 받지 못 하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중소상공인·기업들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이들에게도 변호사는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중 소상공인·기업들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라 도 실제 소액소송의 조력자인 법무사에게 소송대리 권을 부여하는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하였다. 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대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전국 무변촌 72곳의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 의원들에게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서”의 서명을 받아 무변촌 지역 소액소송 당사 자들의 민의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 환 ‌ 영사를 하고 있는 신학용 의원. ▲ ‌축사를 하고 있는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 ‌축사를 하고 있는 권선동 법사위 간사. 9 특집 Ⅰ ●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 리포트

특집 Ⅰ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 공청회 1. 소액소송의 현실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2012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년의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전체 본안사건 985,533건 중에서 소액사건이 690,239건으로 70%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해 소액사건 처리건수 673,366 건 중에서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25.1% (169,035건)이었고, 피고의 경우는 더욱 적어서 0.8%(5,163건), 쌍방의 경우는 0.4%(2,367건)에 불과했다. 결국 민사본안사건 100건 중 70건은 소액소송이 고, 이 소액소송의 당사자들은 겨우 10건 중 2건의 경우에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나머 지 8건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률 지식도 없는 당사 자가 혼자서 재판정에 서고 있다는 것이 소액법정 의 기막힌 현실이다. 나홀로 소송 당사자를 외곽에서 돕고 있는 법무 사들이 아무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잘 작 성해 주더라도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주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 닐 것이다. 어떤 당사자는 제척기간 등의 계산을 착각하거나 재판절차를 알지 못하여 승소할 재판을 어이없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보다 못한 법원이 후견 적 입장에서 석명권을 발동하려 해도 자칫 공정성 의 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있으니 그도 쉽지 않을 것 이다. 법률에 무지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 경제적으로 어려 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소액소송의 대다수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용한 다면 결국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당사자의 요청 에 의해 당해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에 한해 판사 의 재량으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하여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기득권 세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즉,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제3호에 “당 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장,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로서 당 사자의 능력과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김 영 일 ■ 경기도 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대외협력단장 【제1주제 발표 요약】 서민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 필요성과 법무사의 역할 『 』 2014년 1월호 10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 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 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 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장,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로서 당사 자의 능력과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이 규칙 개정을 위한 접근방법은 철저하게 국민 이 먼저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할 수 있어,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법무사의 역할과 가능한 대안 「소액사건심판법」(소송대리권 확장) 및 「민사소송 규칙」 개정(추가적인 자격조건 설정)을 통해 일정한 추가자격 조건을 갖춘 법무사(법무사 개업일로부터 일정 이상 법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를 대상으로 소 송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방안도 연구)에 게 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층에 대한 소액재판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서 본다면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근본인 개혁과 아울러 서민 층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무사 단체의 그 간의 노력(국회정책토론회 3회, 한국갤럽의 여론조 사 3회,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서 및 보충의견서 제출 등)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 이 법과 규정 개정의 실질적인 혜택의 주체인 서 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서민층의 공 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즉,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법의 보 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국 민들의 현실과 고통을 알리고 동참하는 일에 전국 6,200여 명의 법무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첫째,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소송 목적의 값 1,000만 원 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 사건으로 소액사건을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이 부여되기 위해서 는 자격취득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일부 변호 사단체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사법시험의 교과목만 암기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 보다 유관기관에 장기간 근속하면서 현장 실무를 습득한 사람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무사는 손톱 밑의 가시 를 빼줄 수 있는 현장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무사의 소송대리권 획득은 당연하 고 시급하고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현행 변호사단체가 적지 않은 국민들로부 터 불신 받는 이유가 변호사 비용이 “고무줄 수임 료”라는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볼 때, 또 서민의 소 액재판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 송대리에 따른 보수기준을 법령에 규정(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정해진 한도 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 고,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강제 규정임을 명백히 하 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한다면 소송대리권이 법무사에게 주어지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1 특집 Ⅰ ●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 리포트 ■ 제1주제 발표 요약

1. 민사소송법 규정의 포괄성 현행 민사소송법 제88조는 단독사건에서 비변호 사로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자의 일 정한 근친 이외에,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 의하면 우선 소송위임의 대상자(즉 수임자)를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라고 일반적·개괄적으로 전제하면서, 그 예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첫째, 소송의뢰의 기초적 내부관계로 「고용계 약 등」이 성립하고 있어야 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 은 기초적 내부관계 즉 소송대리의 내부관계의 유 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 외에 위임계약·도급 계약·자문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공급계약 (Arbeitslieferungsvertrag)의 성립을 시사한다. 둘째, 소송 수임자가 앞의 기초관계에 의해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초적 내부관계의 내용을 예시한 것 으로서, 그 외에 서류작성·자문에 대한 설명 내지 지도 등 역시 다양한 형태의 노무공급 내지 서비스 제공을 시사한다. 2. 민사소송규칙 규정의 한정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 15조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의 입법위임에 의 해 당사자의 근친 이외에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와 고용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 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축 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쟁점이 제기된다. 첫째, 고용계약에 「준하는」 계약관계는 무엇인가? 고용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상명하복의 관 계가 성립되어, 사용자가 피용자를 지휘·감독할 권능을 갖는다는 특질을 갖는다. 한편 고용계약은 도급·위임·현상광고·임치 등과 함께 계약 유형 상 노무공급계약에 속한다. 여기서 법문상 「준하는」것이 고용계약의 어느 요 소에 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만약 해석상 그것이 첫 번째의 상명하복적 관계를 의미 한다고 하면, 상위법인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부당 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위법의 평가를 면하기 어 렵게 될 것이다. 둘째,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 석 희 태 ■ 경기대학교 교수·대한의료법학회 창립회장 특집 Ⅰ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 공청회 【제2주제 발표 요약】 서민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 』 2014년 1월호 12

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통상사무’란 ‘늘 생기며 늘 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어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소 송물 예컨대 금전채권·채무의 발생원인 사실 관련 업무(예: 영업담당부서의 업무)와 그 채권·채무의 실현 관련업무(예: 법무담당부서의 업무)를 지칭하 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은 앞의 업무를 통할하여 담당하는 사람과 어떤 단계의 업 무만을 분리하여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당해 사건 업무에 한하여 담당하는 사 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물론 통상사무 담당자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법규의 내용자체가 이렇듯 모 호한 탓에 해석상 논쟁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 대법원 규칙의 입법취지는 해석상 논쟁가능성과 무관하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함으로써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기회를 축소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요건 강화(혹은 해석의 엄격화)의 태 도는 상위법인 민사소송법의 입법 위임 취지에 위반 되는 것이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3. 법령의 개정 방향 1) 민사소송법규의 개정 여부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현행 민사소송법 제88조 규정의 내용상 일정사건에서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 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당사자와 법무사 사이에 자문 및 위임계약이 포괄 적으로 체결되고, 장래의 일정한 소송사건 내용에 관하여 상담하고 서류작성 및 소송외의 권리·의무 실현과 소송수행을 법무사가 담당해 가는 것을 동 법규정은 제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규정이 다. 해석상 논쟁의 여지는 많지만, 일응 상위법에 저촉되는 방향으로의 해석을 전제로 해 볼 때 합법 성 획득을 위해 그 개정은 불가피하고, 나아가 국민 일반의 복리향상과 사법절차의 타당한 진행을 도모 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그 개정이 요구된다 고 할 것이다. 개정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제15조 제2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장, 준비서면 또는 답변 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 로서 당사자의 능력과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여타 관련 법규의 개정 여부 민사소송법의 현행 규정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을 전제로 하여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무사법 제2조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일정 사 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법 제21조 업무범위 초과행위 금지와 관 련해서는 개정될 동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규를 종 합해 보면 전혀 문제로 되지 않으므로 그 개정의 필 요성은 없다.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 비변호사의 보수 등 반 대급여 내지 이익 취득시의 처벌규정은 위의 법규 개정을 전제로 해서 볼 때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된 다. 법무사법 제19조에서 보수수취권을 법무사에 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특집 Ⅰ ●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 리포트 ■ 제2주제 발표 요약

Q A & 대한법무사협회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지난 11월 4일~18일까지 2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및 수도권 거주 소액·민사소송 경험자를 대상으로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과 소송 경험자들의 법무사 인지도 및 업무위임 경험을 확인하고, 법무사 의 법정 변론에 대한 여론을 파악, 소액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의 경우는 전국의 1,009명을 표본으로 전화조사(RDD를 이용한 유·무선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 송경험자의 경우는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지역 201명을 표본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 3.1%P(95% 신뢰수준)이다. 이번 인식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편집부>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83.9%, “법무사 법정변론 위임” 찬성! Part 1 법무사 인식 1. ‌ 법률자문 대상 - 법률 자문대상, ‘지인’, ‘법무사’ 많이 꼽아 ● ‌ 전국 성인남녀 1,009명에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험이 있었는지 물은 결과, 5명 중 1명 가량(19.6%) 이 필요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국민 중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 경험자(197명)은 자 문 대상으로 ‘친구, 친척 등 지인’(24.2%)과 ‘법무사’(23.9%)를 비슷하게 많이 꼽았다. 그 외 ‘변호사’ (17.3%), ‘인터넷’(10.0%) 등으로 응답하였다. ● ‌ 민사 단독 및 소액소송 경험자는 자문 대상으로 ‘변호사’(32.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무사’ (26.9%), ‘지인’(22.4%) 순으로 나타나 소송 경험자에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찾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 법무사 인지도 및 업무인지 내용 - 국민 10명 중 9명은 ‘법무사’ 알고 있다 ● ‌ 법무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일반국민의 91.8%, 소송 경험자의 90.5%가 ‘알고 있었다’고 응 답해 소송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대다수가 ‘법무사’라는 직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일반 국민은 법무사의 업무로 ‘법률적 업무 대행’(27.3%)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소송 경험자는 절반 이 상이 ‘법적 서류·소장의 작성·제출·대행(53.3%)을 꼽아 일반국민 대비 법무사 업무에 대해 더 구체적으 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집 Ⅱ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한국갤럽 조사 『 』 2014년 1월호 14

15 특집 Ⅱ ●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Q. ○‌ ○님께서는 오늘 이전에 '법무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법무사'는 어떤 일을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일반국민 (N=1009, %) 8.2 91.8 소송 경험 국민 (N=201, %) 9.5 90.5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연령별 19~29세 85.5 30대 97.4 40대 97.1 50대 94.6 60세 이상 84.1 직업별 자영업 92.3 블루칼라 93.0 화이트칼라 95.4 가정주부 90.3 학생 83.8 법률자문필요 필요한적있다 97.3 필요한적없다 90.5 성별 남자 96.3 여자 84.0 연령별 30대 이하 80.5 40대 95.8 50대 이상 90.9 지역별 서울 89.0 경기 93.2 법원별 지방법원 89.7 시군법원 92.9 사건별 민사단독사건 91.9 민사소액사건 89.2 인지 내용 주) (N=926) % 법률적 업무 대행 27.3 법률 상담/자문 12.5 법적 서류/소장의 작성/제출/대행 7.4 등기 6.5 부동산 관련 업무/대행 5.3 법률적 도움 3.8 변호사와 비슷한/같은 업무 3.4 법적 문제 해결 1.4 3. ‌ 소송서류 관련 법무사 위임가능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일반국민 58.8%,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83.9% ● ‌ 소송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58.8%로, 비인지자 (41.2%) 대비 17.6%P가 많았다. ● ‌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인지율 60% 이상으로 높으나 19~29세, 학생의 인지 응답은 각각 34.8%, 25.8% 로, 앞서 이들 계층의 법무사 인지도가 낮았던 것과 연결되었다. 인지 내용 (N=182) % 법적 서류/ 소장의 작성/ 제출/ 대행 53.3 법률 상담/ 자문 28.6 법률적 업무 대행 13.2 등기 1.6 법적 문제 해결 1.6 변호사 업무 대행 1.1 주) 1.0% 미만 응답 제시하지 않음

4. ‌ 법무사 업무 위임 경험 및 평가 - 경험자 5명 중 4명 가량, 업무수행 ‘긍정 평가’ ● ‌ 전국 성인남녀의 18.3%는 법무사에게 사건이나 업무 위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76.9%가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만족하였다. ● ‌ 법무사 업무 위임경험 응답은 남자, 자영업자에서 많은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소송경험자 중 경기지역 (59.5%), 시군법원(67.9%) 이용자에서는 이용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art 2 법무사 소송대리권 위임 관련 인식 1. ‌ 현 법정변론 방식 인지 및 법무사 위임 필요성 - ‌ 일반국민의 72.2%가 ‘법무사 법정변론 위임’찬성 ● ‌ 민사소송 시 친족, 고용관계를 제외하면 변호사만이 법정변론 가능한 현 법정변론 방식에 대해 일반국민 의 41.3%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소송 경험자의 현 법정변론 방식 인지도는 84.1%로 일반국민 대비 42.8%P 높았다. ● ‌ 민사소액 및 민사 단독사건에서 법정변론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 의 72.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 소송 경험자 전체의 필요 응답은 51.2%이나, 그 중 경기, 시군법원 소송 경험자의 ‘필요’ 응답은 80% 내 외로 서울, 지방법원 대비 40%P 이상 높고, 계층별로는 소득이 낮은 하층에서 필요도 높게 평가해, 저소 득, 도농복합지역에서 법무사 위임 필요성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 법정변론 허가 필요성 및 도입 찬반 - ‌ 전국 성인남녀 10명 중 7명, 법무사 법정변론 허가제 ‘긍정’ ● ‌ 소송 당사자의 직접 소송 수행이 어려울 때 법무사가 대신 법정변론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허가하 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의 69.3%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가운데 해당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1.1% 응답되어 재판장의 법무사 법정변론 허가 필요성 및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비슷하였다. ● ‌ 소송 경험자에게 법무사 법정변론 재판장 허가 필요성과 해당 제도 도입 찬반 여부를 물었을 때, 긍정 응답 은 각각 48.8%, 49.3%에 불과하나 경기, 시군법원 소송경험자의 법무사 법정 변론 허가 필요성 긍정평가 및 제도 도입 찬성의견은 80% 내외로 높아 타 계층의 응답 경향과 차이를 보였다. 3. ‌ 법무사 법정변론 관련 주장 동의 정도 - ‌ 국민의 79.2% “법무사 법정변론 시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가능” ● ‌ 법무사 법정변론이 가능한 경우 적은 비용으로 신속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반 국민의 79.2%가 동의하였다. 특집 Ⅱ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 2014년 1월호 16

17 특집 Ⅱ ●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Q. 소‌ 송 당사자의 직접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담당 재판장이 소장 등을 직접 작성해 준 법무사에게 법정 변 론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정 변론 허가 필요성 (%) Q. ○‌ ○님께서는 소액사건 또는 민사 단독사건 재판에서 담당 재판장의 결정으로 소장 작성 등을 통해 사안을 잘 알 고 있는 법무사에게 법정 변론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법정 변론 도입 찬반 (%) 16.0 3.9 10.8 45.3 24.0 2.5 9.5 39.3 37.8 10.9 5.4 3.6 8.9 46.4 35.7 모름/무응답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4.7% 69.3% 48.8% 12.5% 48.7% 82.1% 지역별 서울 33.9 경기 74.3 법원별 지방법원 35.9 시군법원 82.1 계층별 중상층 37.5 중층 47.7 중하층 50.6 하층 60.0 일반인 소송경험자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14.4 14.5 71.1 2.0 48.3 49.3 1.8 14.3 83.9 모름/무응답 반대 찬성 지역별 서울 34.6 경기 74.3 법원별 지방법원 35.9 시군법원 83.9 계층별 중상층 37.5 중층 47.7 중하층 50.6 하층 80.0 일반인 소송경험자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 ‌ 대부분의 계층에서 긍정응답이 80% 내외로 많은 가운데, 법무사 비인지자(83명)의 긍정응답이 50.1%로 낮 으나 법무사 자체에 대한 비인지가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유보(무응답자, 41.5%)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 ‌ 법무사 위임 경험자의 동의율은 82.4%로 매우 높았다.

Q. 소‌ 액사건 및 민사 단독사건 재판에서 법무사가 법정 변론을 하게 될 경우, 소송당사자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일반국민 (N=1009, %) 소송 경험 국민 (N=201, %) 10.3 3.2 7.3 45.8 33.3 모름/무응답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0.5% 79.2% 동의 비동의 직업 자영업 블루 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85.0 87.5 78.6 73.4 79.3 8.2 6.4 15.8 10.8 7.7 법무사 인지여부 인지 비인지 81.7 50.1 10.7 8.4 법무사 위임경험 있다 없다 82.4 78.4 12.3 10.1 11.9 35.3 35.3 15.9 7.1 35.7 53.6 모름/무응답 전혀 동의하지 않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47.2% 8.9% 51.2% 89.3% 지역별 서울 33.9 경기 81.1 법원별 지방법원 36.6 시군법원 89.3 계층별 중상층 37.5 중층 49.5 중하층 53.1 하층 80.0 소송경험자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1.5 1.8 1.8 Part 3 민사 소액 및 단독 사건 소송 경험 1. ‌ 재판 진행방식 및 진행 시 어려운 점 - 재판 진행방식, ‘혼자’(41.3%) >‘법무사’(26.9%)≒‘변호사’(26.4%) ● ‌ 소송 경험자 201명에게 최근 받은 재판의 진행방식을 물은 결과, ‘소송을 혼자 진행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 특집 Ⅱ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 2014년 1월호 18

19 특집 Ⅱ ●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Q. 만‌ 약 제도가 바뀌어 법무사가 소액사건 및 민사 단독 사건의 법정 변론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귀하는 법무사 에게 법정 변론을 위임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업무 위임 의향 (%) 매우 있다 전혀 없다 모름/ 무응답 어느 정도 있다 별로 없다 9.5 39.3 46.3 4.0 1.0 소송경험자 48.8% 50.2% 33.9 48.2 17.9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82.1% 17.9% 위임의향 계층별 특성 구분 많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 ①+② 별로 없다 전혀 없다 ③+④ 전체 9.5 39.3 48.8 46.3 4.0 50.2 성별 남자 13.1 39.3 52.3 41.1 4.7 45.8 여자 5.3 39.4 44.7 52.1 3.2 55.3 연령별 30대 이하 9.8 43.9 53.7 41.5 4.9 46.3 40대 8.3 37.5 45.8 51.4 2.8 54.2 50대 이상 10.2 38.6 48.9 44.3 4.5 48.9 지역별 서울 - 34.6 34.6 59.8 5.5 65.4 경기 25.7 47.3 73.0 23.0 1.4 24.3 법원별 지방 법원 - 35.9 35.9 57.2 5.5 62.8 시군 법원 33.9 48.2 82.1 17.9 - 17.9 법무사 위임 경험 있다 22.7 71.2 93.9 6.1 - 6.1 없다 3.0 23.7 26.7 65.9 5.9 71.9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무사 서류작성 후 혼자 변론’ (26.9%), ‘변호사 변론’(26.5%) 순으로 응답되었다. 지방법원 소송경험자는 ‘혼자 진행’(47.6%) 또는 ‘변호사 변론’(34.5%)의 진행 경험이 많은 반면, 시군법원 소송 경험자 중 법무사 서류 위임 방식으로 진행한 경우는 69.6%에 달했다(본인 변론 50.0%, 변호사 변론 19.6%). ● ‌ 재판 진행 시 어려운 점으로 ‘법률지식의 부족함’과 ‘절차의 복잡함’이 각각 33.8%, 30.8%로 응답되어, 소송 경험자의 60% 이상이 소송관련 절차 및 지식에 대한 이해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 ‌ 법무사 법정 변론제도 도입 시 업무 위임 의향 - ‌ 시군법원 소송경험자의 82.1%, 법무사 위임의향 ‘있다’ ● ‌ 소송 경험자에게 법무사 법정 변론제도 도입 시 변론을 위임할 의향에 대해 물은 결과, 법무사 업무 위임 경험자의 대부분은(93.9%)은 향후 법무사에 법정변론 위임할 의향 있는 반면, 위임 비경험자는 향후 위임 의향 26.7%에 그쳐 기존 법무사 위임경험이 향후 위임 의향에 결정적 영향 미치는 모습이 보였다. ● ‌ 계층별 업무 위임의향은 경기, 시군법원 이용자에서 높아, 법무사 법정변론 시행 시 도농복합지역, 소액사 건 진행자 등 서민층을 비롯한 특정계층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③ 컨설팅의 성패와 합병에 관한 컨설팅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1. 컨설팅의 성패를 가르는 ‘첫인상’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기대하며 첫 미팅에 앞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 료를 가공하기도 하며 많은 준비를 한다. 그러나 필 자의 경험으로는 첫 만남의 첫 인상이 그 컨설팅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첫 인상을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필자의 경우는 첫 방문을 하는 회사일 경우, 회사 담당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할 지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둔다. 보통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미리 살펴보고 회사 상태를 점검한 후, 예상되는 상담 내 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멘트를 준비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게임 회사일 때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전과 후에 모바일 게임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말하거나, 반도 체장비 제작사일 때에는 현재 반도체 시장을 어떻 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반도체장비 제작사의 상태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하며, 신 약 제조사의 경우는 씨밀러 제품에 대한 이런 저런 의견을 개진한다. 이런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에 앞서 필자가 그 회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회 사와 관련한 어떤 논의든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무의식 중에 알려주는 것이다. 또 필자는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전에 항상 명함 부터 점검한다. 명함을 소지하지 않고 인사를 할 경 우 첫인상부터 엉망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명함 을 깜빡하고 상담을 갔다가 낭패를 당할 뻔했던 사 례 하나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S그룹 산하 한 기업의 해외 영 업담당 이사가 회사설립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해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영업담당 이사실 문 앞에서 습관적으로 명함을 확인하게 됐는데, 아뿔싸! 아무리 뒤져도 명함이 없 는 것이다. 순간 너무나도 당황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나 생각하다가, 이 분이 영업담당 이사이므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 최근 등기시장의 난맥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법률 전 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언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사 업무를 전문 컨설 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환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 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 』 2014년 1월호 20

21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로 영업에 관한 멘트를 날리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이사님, 제가 오늘 영업이 0점입니다.” 필자가 이사실의 문을 열고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하자, 이사가 “법무사가 첫 말부터 왠 영업?”이라 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필자는 준비한 다음 멘트 를 날렸다. “제가 오늘 명함을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순간 이사는 폭소를 터뜨리며 자기 명함을 건네 주면서 그 뒤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주식회사 설립이나 영 업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마침내 상담을 마치 고 방을 나서려는데, 이사가 내 손을 잡더니 “당신 같은 사람과 손잡고 한 번 영업을 해 보고 싶소!”라 고 말하는 것이었다. 첫인상이 중요한 것은 상담의 실타래를 풀어나 기기 위한 준비라고 한다면, 인상적인 상담의 마무 리도 중요하다. 법무를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개 해 당 사안에 대한 상담을 마치면 바로 일어나는 경우 가 많은데, 그러면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 기 어렵다. 상담의 중간 중간 쉬는 시간, 또는 상담 의 마무리 시간쯤에는 상담 내용과 전혀 다른 일이 나 그 회사의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한 대화를 잠깐이 라도 해 주어야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인 간적인 관계도 구축할 수 있다. 최근 상담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자.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판교에 있는 한 전자펜 제작 사의 상무와 회계팀장을 방문했다. 상담을 하면서 전자펜을 사용해 봤는데, 전자펜으로 노트에 기재 하면 바로 스마트폰에 입력과 저장이 되었고, 물론 테블릿 PC에도 동시에 입력과 저장이 가능했다. 상 담을 마무리하며 필자가 말했다. “그런데 누가 이 펜을 사지요?” 기능에 비해 펜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상무와 회계팀장이 허를 찔렸다는 듯이 웃으면서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필자는 적절한 그 멘트 한 마 디로 그 분들과 법무상담 이상의 관계를 만들었다 고 생각하고 있다. 2. 구조조정의 시대 - 채무초과 법인의 합병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도 일본형 장기불황 시대와 같은 경제 상태라고 진단한다. 동양그룹 사태를 보 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룹사들의 기업구조 조 정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신문기사도 나고 있다. 알 짜 기업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지만, 현금을 쌓아두 고 있는 기업들의 곳간이 쉬이 열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규모의 경제’를 부르짖으 며, 기업 간의 합병을 통해 성장을 갈구했던 시대가 있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IMF 이전까지가 그런 시대였다. 물론 IMF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 대적으로 취약했던 금융자본은 여전히 자본의 집적 이 필요했고, 자본집적의 주요수단으로 ‘합병’을 애 용했다.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이렇게 성장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던 시대가 저물자, 곧 ‘규 모의 불경제’를 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를 반영 해서 20세기 말 「상법」에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었 다,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던 기업들 이 ‘규모의 불경제’라는 역풍을 맞자, 다시 회사를 쪼개기 시작한 것이다. 회사분할이 ‘규모의 불경제’ 시대의 기업구조 조 정의 주요수단으로 등장했다, 하나의 거대기업을 수 개로 분할해 매각하거나, 부분 매각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합병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때만 쓰이는 수단은 아니다. 거꾸로 지금도 합병이 기업 구조 조정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이다. 1)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 한때는 수개의 상장회사를 거느리며 이름만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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