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특집 Ⅰ ‘서민소송당사자의실질적변론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안’공청회 1.소액소송의현실과「민사소송규칙」의개정 2012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년의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전체 본안사건 985,533건 중에서 소액사건이 690,239건으로 70%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해 소액사건 처리건수 673,366 건 중에서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25.1% (169,035건)이었고, 피고의 경우는 더욱 적어서 0.8%(5,163건), 쌍방의 경우는 0.4%(2,367건)에 불과했다. 결국 민사본안사건 100건 중 70건은 소액소송이 고, 이 소액소송의 당사자들은 겨우 10건 중 2건의 경우에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나머 지 8건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률 지식도 없는 당사 자가 혼자서 재판정에 서고 있다는 것이 소액법정 의 기막힌 현실이다. 나홀로 소송 당사자를 외곽에서 돕고 있는 법무 사들이 아무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잘 작 성해 주더라도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주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 닐 것이다. 어떤 당사자는 제척기간 등의 계산을 착각하거나 재판절차를 알지 못하여 승소할 재판을 어이없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보다 못한 법원이 후견 적 입장에서 석명권을 발동하려 해도 자칫 공정성 의 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있으니 그도 쉽지 않을 것 이다. 법률에 무지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 경제적으로 어려 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소액소송의 대다수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용한 다면 결국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당사자의 요청 에 의해 당해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에 한해 판사 의 재량으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하여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기득권 세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즉,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제3호에 “당 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장,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로서 당 사자의 능력과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김 영 일 ■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부회장, 두원공과대학교교수·대외협력단장 【 제1주제발표요약 】 서민의실질적변론권보장 필요성과법무사의역할 『 』 2014년 1월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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