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 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 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 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장,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로서 당사 자의 능력과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이 규칙 개정을 위한 접근방법은 철저하게 국민 이 먼저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할 수 있어,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법무사의역할과가능한대안 「소액사건심판법」(소송대리권 확장) 및 「민사소송 규칙」 개정(추가적인 자격조건 설정)을 통해 일정한 추가자격 조건을 갖춘 법무사(법무사 개업일로부터 일정 이상 법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를 대상으로 소 송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방안도 연구)에 게 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층에 대한 소액재판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서 본다면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근본인 개혁과 아울러 서민 층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무사 단체의 그 간의 노력(국회정책토론회 3회, 한국갤럽의 여론조 사 3회,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서 및 보충의견서 제출 등)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 이 법과 규정 개정의 실질적인 혜택의 주체인 서 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서민층의 공 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즉,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법의 보 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국 민들의 현실과 고통을 알리고 동참하는 일에 전국 6,200여 명의 법무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첫째,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소송 목적의 값 1,000만 원 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 사건으로 소액사건을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이 부여되기 위해서 는 자격취득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일부 변호 사단체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사법시험의 교과목만 암기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 보다 유관기관에 장기간 근속하면서 현장 실무를 습득한 사람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무사는 손톱 밑의 가시 를 빼줄 수 있는 현장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무사의 소송대리권 획득은 당연하 고 시급하고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현행 변호사단체가 적지 않은 국민들로부 터 불신 받는 이유가 변호사 비용이 “고무줄 수임 료”라는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볼 때, 또 서민의 소 액재판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 송대리에 따른 보수기준을 법령에 규정(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정해진 한도 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 고,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강제 규정임을 명백히 하 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한다면 소송대리권이 법무사에게 주어지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1 특집 Ⅰ ●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 리포트 ■ 제1주제 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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