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통상사무’란 ‘늘 생기며 늘 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어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소 송물 예컨대 금전채권·채무의 발생원인 사실 관련 업무(예: 영업담당부서의 업무)와 그 채권·채무의 실현 관련업무(예: 법무담당부서의 업무)를 지칭하 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은 앞의 업무를 통할하여 담당하는 사람과 어떤 단계의 업 무만을 분리하여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당해 사건 업무에 한하여 담당하는 사 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물론 통상사무 담당자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법규의 내용자체가 이렇듯 모 호한 탓에 해석상 논쟁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 대법원 규칙의 입법취지는 해석상 논쟁가능성과 무관하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함으로써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기회를 축소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요건 강화(혹은 해석의 엄격화)의 태 도는 상위법인 민사소송법의 입법 위임 취지에 위반 되는 것이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3.법령의개정방향 1) 민사소송법규의 개정 여부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현행 민사소송법 제88조 규정의 내용상 일정사건에서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 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당사자와 법무사 사이에 자문 및 위임계약이 포괄 적으로 체결되고, 장래의 일정한 소송사건 내용에 관하여 상담하고 서류작성 및 소송외의 권리·의무 실현과 소송수행을 법무사가 담당해 가는 것을 동 법규정은 제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규정이 다. 해석상 논쟁의 여지는 많지만, 일응 상위법에 저촉되는 방향으로의 해석을 전제로 해 볼 때 합법 성 획득을 위해 그 개정은 불가피하고, 나아가 국민 일반의 복리향상과 사법절차의 타당한 진행을 도모 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그 개정이 요구된다 고 할 것이다. 개정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제15조 제2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장, 준비서면 또는 답변 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 로서 당사자의 능력과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여타 관련 법규의 개정 여부 민사소송법의 현행 규정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을 전제로 하여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무사법 제2조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일정 사 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법 제21조 업무범위 초과행위 금지와 관 련해서는 개정될 동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규를 종 합해 보면 전혀 문제로 되지 않으므로 그 개정의 필 요성은 없다.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 비변호사의 보수 등 반 대급여 내지 이익 취득시의 처벌규정은 위의 법규 개정을 전제로 해서 볼 때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된 다. 법무사법 제19조에서 보수수취권을 법무사에 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특집 Ⅰ ●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 리포트 ■ 제2주제 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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