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4. 법무사업무위임경험및평가 -경험자5명중4명가량, 업무수행 ‘긍정평가’ ● 전국 성인남녀의 18.3%는 법무사에게 사건이나 업무 위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76.9%가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만족하였다. ● 법무사 업무 위임경험 응답은 남자, 자영업자에서 많은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소송경험자 중 경기지역 (59.5%), 시군법원(67.9%) 이용자에서는 이용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art 2 법무사소송대리권위임관련인식 1. 현법정변론방식인지및법무사위임필요성 - 일반국민의72.2%가 ‘법무사법정변론위임’찬성 ● 민사소송 시 친족, 고용관계를 제외하면 변호사만이 법정변론 가능한 현 법정변론 방식에 대해 일반국민 의 41.3%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소송 경험자의 현 법정변론 방식 인지도는 84.1%로 일반국민 대비 42.8%P 높았다. ● 민사소액 및 민사 단독사건에서 법정변론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 의 72.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소송 경험자 전체의 필요 응답은 51.2%이나, 그 중 경기, 시군법원 소송 경험자의 ‘필요’ 응답은 80% 내 외로 서울, 지방법원 대비 40%P 이상 높고, 계층별로는 소득이 낮은 하층에서 필요도 높게 평가해, 저소 득, 도농복합지역에서 법무사 위임 필요성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법정변론허가필요성및도입찬반 - 전국성인남녀 10명중7명, 법무사법정변론허가제 ‘긍정’ ● 소송 당사자의 직접 소송 수행이 어려울 때 법무사가 대신 법정변론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허가하 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의 69.3%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가운데 해당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1.1% 응답되어 재판장의 법무사 법정변론 허가 필요성 및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비슷하였다. ● 소송 경험자에게 법무사 법정변론 재판장 허가 필요성과 해당 제도 도입 찬반 여부를 물었을 때, 긍정 응답 은 각각 48.8%, 49.3%에 불과하나 경기, 시군법원 소송경험자의 법무사 법정 변론 허가 필요성 긍정평가 및 제도 도입 찬성의견은 80% 내외로 높아 타 계층의 응답 경향과 차이를 보였다. 3. 법무사법정변론관련주장동의정도 - 국민의79.2%“법무사법정변론시저비용고효율서비스가능” ● 법무사 법정변론이 가능한 경우 적은 비용으로 신속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반 국민의 79.2%가 동의하였다. 특집 Ⅱ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 2014년 1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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