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17 특집 Ⅱ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Q. 소‌ 송당사자의직접소송수행에어려움이있을때, 담당재판장이소장등을직접작성해준법무사에게법정변 론을위임할수있도록허가하는것이얼마나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혹은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법정변론허가필요성 ( % ) Q. ○‌ ○님께서는소액사건또는민사단독사건재판에서담당재판장의결정으로소장작성등을통해사안을잘알 고있는법무사에게법정변론을할수있게하는제도를마련하는것에대해찬성하십니까, 혹은반대하십니까? 법정변론도입찬반 ( % ) 16.0 3.9 10.8 45.3 24.0 2.5 9.5 39.3 37.8 10.9 5.4 3.6 8.9 46.4 35.7 모름/무응답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4.7% 69.3% 48.8% 12.5% 48.7% 82.1% 지역별 서울 33.9 경기 74.3 법원별 지방법원 35.9 시군법원 82.1 계층별 중상층 37.5 중층 47.7 중하층 50.6 하층 60.0 일반인 소송경험자 시군법원소송경험자 14.4 14.5 71.1 2.0 48.3 49.3 1.8 14.3 83.9 모름/무응답 반대 찬성 지역별 서울 34.6 경기 74.3 법원별 지방법원 35.9 시군법원 83.9 계층별 중상층 37.5 중층 47.7 중하층 50.6 하층 80.0 일반인 소송경험자 시군법원소송경험자 ● ‌ 대부분의 계층에서 긍정응답이 80% 내외로 많은 가운데, 법무사 비인지자(83명)의 긍정응답이 50.1%로 낮 으나 법무사 자체에 대한 비인지가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유보(무응답자, 41.5%)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 ‌ 법무사 위임 경험자의 동의율은 82.4%로 매우 높았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