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17 특집 Ⅱ ●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Q. 소‌ 송 당사자의 직접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담당 재판장이 소장 등을 직접 작성해 준 법무사에게 법정 변 론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정 변론 허가 필요성 (%) Q. ○‌ ○님께서는 소액사건 또는 민사 단독사건 재판에서 담당 재판장의 결정으로 소장 작성 등을 통해 사안을 잘 알 고 있는 법무사에게 법정 변론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법정 변론 도입 찬반 (%) 16.0 3.9 10.8 45.3 24.0 2.5 9.5 39.3 37.8 10.9 5.4 3.6 8.9 46.4 35.7 모름/무응답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4.7% 69.3% 48.8% 12.5% 48.7% 82.1% 지역별 서울 33.9 경기 74.3 법원별 지방법원 35.9 시군법원 82.1 계층별 중상층 37.5 중층 47.7 중하층 50.6 하층 60.0 일반인 소송경험자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14.4 14.5 71.1 2.0 48.3 49.3 1.8 14.3 83.9 모름/무응답 반대 찬성 지역별 서울 34.6 경기 74.3 법원별 지방법원 35.9 시군법원 83.9 계층별 중상층 37.5 중층 47.7 중하층 50.6 하층 80.0 일반인 소송경험자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 ‌ 대부분의 계층에서 긍정응답이 80% 내외로 많은 가운데, 법무사 비인지자(83명)의 긍정응답이 50.1%로 낮 으나 법무사 자체에 대한 비인지가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유보(무응답자, 41.5%)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 ‌ 법무사 위임 경험자의 동의율은 82.4%로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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