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Q. 소‌ 액사건및민사단독사건재판에서법무사가법정변론을하게될경우,소송당사자는적은비용으로신속정확한 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게될것이라는의견이있습니다. ○○님께서는이러한의견에얼마나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않습니까? 일반국민 ( N = 1009, % ) 소송경험국민 ( N = 201, % ) 10.3 3.2 7.3 45.8 33.3 모름/무응답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0.5% 79.2% 동의 비동의 직업 자영업 블루 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85.0 87.5 78.6 73.4 79.3 8.2 6.4 15.8 10.8 7.7 법무사 인지여부 인지 비인지 81.7 50.1 10.7 8.4 법무사 위임경험 있다 없다 82.4 78.4 12.3 10.1 11.9 35.3 35.3 15.9 7.1 35.7 53.6 모름/무응답 전혀 동의하지 않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47.2% 8.9% 51.2% 89.3% 지역별 서울 33.9 경기 81.1 법원별 지방법원 36.6 시군법원 89.3 계층별 중상층 37.5 중층 49.5 중하층 53.1 하층 80.0 소송경험자 시군법원소송경험자 1.5 1.8 1.8 Part 3 민사소액및단독사건소송경험 1. ‌ 재판진행방식및진행시어려운점 -재판진행방식, ‘혼자’(41.3%) >‘법무사’(26.9%)≒‘변호사’(26.4%) ● ‌ 소송경험자 201명에게최근받은재판의진행방식을물은결과, ‘소송을혼자진행했다’는응답이 41.3%로가 특집 Ⅱ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 2014년 1월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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