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19 특집 Ⅱ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Q. 만 약제도가바뀌어법무사가소액사건및민사단독사건의법정변론을진행할수있게된다면귀하는법무사 에게법정변론을위임할의향이얼마나있으십니까, 혹은없으십니까? 업무위임의향 ( % ) 매우 있다 전혀 없다 모름/ 무응답 어느 정도 있다 별로 없다 9.5 39.3 46.3 4.0 1.0 소송경험자 48.8% 50.2% 33.9 48.2 17.9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82.1% 17.9% 위임의향 계층별특성 구분 많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 ①+② 별로 없다 전혀 없다 ③+④ 전체 9.5 39.3 48.8 46.3 4.0 50.2 성별 남자 13.1 39.3 52.3 41.1 4.7 45.8 여자 5.3 39.4 44.7 52.1 3.2 55.3 연령별 30대 이하 9.8 43.9 53.7 41.5 4.9 46.3 40대 8.3 37.5 45.8 51.4 2.8 54.2 50대 이상 10.2 38.6 48.9 44.3 4.5 48.9 지역별 서울 - 34.6 34.6 59.8 5.5 65.4 경기 25.7 47.3 73.0 23.0 1.4 24.3 법원별 지방 법원 - 35.9 35.9 57.2 5.5 62.8 시군 법원 33.9 48.2 82.1 17.9 - 17.9 법무사 위임 경험 있다 22.7 71.2 93.9 6.1 - 6.1 없다 3.0 23.7 26.7 65.9 5.9 71.9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무사 서류작성 후 혼자 변론’ (26.9%), ‘변호사 변론’(26.5%) 순으로 응답되었다. 지방법원소송경험자는 ‘혼자진행’(47.6%) 또는 ‘변호사변론’(34.5%)의진행경험이많은반면, 시군법원소송 경험자중법무사서류위임방식으로진행한경우는 69.6%에달했다(본인변론 50.0%, 변호사변론 19.6%). ● 재판 진행 시 어려운 점으로 ‘법률지식의 부족함’과 ‘절차의 복잡함’이 각각 33.8%, 30.8%로 응답되어, 소송 경험자의 60% 이상이 소송관련 절차 및 지식에 대한 이해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법무사법정변론제도도입시업무위임의향 - 시군법원소송경험자의82.1%, 법무사 위임의향‘있다’ ● 소송 경험자에게 법무사 법정 변론제도 도입 시 변론을 위임할 의향에 대해 물은 결과, 법무사 업무 위임 경험자의 대부분은(93.9%)은 향후 법무사에 법정변론 위임할 의향 있는 반면, 위임 비경험자는 향후 위임 의향 26.7%에 그쳐 기존 법무사 위임경험이 향후 위임 의향에 결정적 영향 미치는 모습이 보였다. ● 계층별 업무 위임의향은 경기, 시군법원 이용자에서 높아, 법무사 법정변론 시행 시 도농복합지역, 소액사 건 진행자 등 서민층을 비롯한 특정계층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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