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모두가 알 만한 회사였지만, 지금은 건설업의 불황 으로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한 건설회사의 기획실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해왔다. “법무사님!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 병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이 회사는 채권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업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매각할 기업은 매각을 하 고, 합병할 기업은 합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었고, 자 회사도 건설업을 하고 있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 므로, 자회사의 부실이 그대로 모회사의 재무상태표 에 전가되고 있는 터라 굳이 자회사를 별도로 존속 시켜야 할 이유가 없었고, 자회사를 파산시키려고 하니, 그동안 자회사의 건설업 실적과 면허가 모두 날아갈 판이었다. 그리고 자회사의 결손금을 잘만 이용하면 같은 업종이었으므로, 합병을 통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다. 필자는 통화 중에 재빨리 대법원 예규를 검색해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 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 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 익을 전제로 한 상법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고 말 았다. “아니, 법무사님! 누가 지금 그걸 몰라서 전화했 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따질 기세더니, 대법원 예규를 말하는 순간 진짜로 내게 따지고 있었다. “합병이 기업구조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 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이 이런 예규를 만들면, 합 병의 또 다른 사회적 기능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존속회사의 주주도, 해산회사의 주주도, 존속회사 의 채권자도, 해산회사의 채권자도 모두 채무초과 회사를 흡수 합병해야만 모회사(존속회사)와 자회 사(해산회사) 모두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 는데, 도대체 왜 대법원만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거 정말 법률에 기초한 예규 맞습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 는지 알고 이러는 겁니까? 두 회사 모두 죽일 작정 입니까?” 이 양반 얼마나 흥분했던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는 묻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물론 대안은 있었다. 먼저 채무초과 시점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합병 시점의 전년 도 재무상태표의 채무초과 여부를 검토하는데, 사 실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해산회사가 채무초과 상 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 에 부합한다. 전년도 재무상태표로는 채무초과회사라 하더라 도, 합병 당해연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거나 영 업실적이 개선되었을 경우, 합병의 효력발생시점 (합병등기신청일)에는 채무초과를 벗어났을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 총회일에는 합병의 효력발생일의 재무상태표를 알 수 없으므로, 합병계약서 작성 당시 합병비율을 정 하는 기준이 되는 해산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 로 해산회사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를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확인할 경우, 의외로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난 해산회사도 많다. 만약 합병계약서 기준 시점의 재무상태표도 채무초 과라고 한다면, 합병에 앞서 해산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를 해소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 상 가능하다면 해산회사의 재무상태 표에 해산회사의 영업권을 선반영하는 방법이다. 어차피 합병 후 재무상태표에 해산회사의 채무초과 금액만큼 영업권(자산)으로 처리되므로, 해산회사 의 합병기준 재무상태표에 영업권을 계상하는 것인 데, 회계파트에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채무초과회사를 합병할 때, 존속회사가 모 회사고 해산회사가 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해산회사의 채무도 모회사 또는 대주주로부터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 』 2014년 1월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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