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23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차용한 채무가 대부분인데, 이 채무를 면제하는 방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채무면제 이익이나, 부당행위 부인 또는 배임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상 채무면제를 하는 예는 많지 않다. 셋째, 모회사나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방법이다, 2011년 개정 상법 시행으로 신 주인수인(모회사나 대주주)의 주금납입채무와 신주 발행회사(해산회사)의 채권을 상계 처리할 수 있으므 로, 실무상으로는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채무면제이익이나 부당행위부인 또는 배임죄 문 제가 발생할 여지 또한 거의 없다. 다만 해산회사가 합병 전에 신주를 발행해야 하므로 신주발행에 따 른 등록면허세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또 한 할증발행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큰 부담은 아니다. 필자는 업무를 하면서,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 사로 하는 합병은 안 된다”는 대법원예규에 대해 하 소연 조로 질문을 하는 회사 담당자나 회계사, 세무 사, 변호사를 정말 많이 만났다. 심지어 채무초과회 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등기를 신청했는데, 등 기관이 대법원예규를 들어 등기를 해 주지 않는다며 방법을 문의하는 법무사들도 심심치 않게 접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에 질의했던 내용 중 일부) 1) 자본충실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 자본충실의 문제는 존속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바, 존속회사가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임의적립금 등 내부 유보된 준비금이 해산회사의 채무초과를 상회할 경우 자 본충실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며, 2)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보호문제 존속회사의 특별결의가 원칙이며, 합병반대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권이 인정되고 있고(상법 552의3), 채권자들 은 채권자보호 절차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상법 527조의5), 3) 합병차익의 문제 상법 제459조 제3항의 합병차익에 대한 조항은 “자본 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하여 자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4) 회계처리의 문제 해산회사가 채무초과일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존 속회사가 그 초과분에 대해 영업권(재무상태표 상의 자산 계정)으로 둔 후, 일정기간 상각하게 하여 해산회사가 채 무초과상태인 것을 기업회계기준이 인정하고 있으며, 5) 미래가치의 문제 채무초과회사의 미래가치 평가, 또는 합병을 통한 시너 지 효과 창출을 위해 채무초과회사와 합병을 하는 것으로, 단순히 재무상태표 상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만 가지고, 해 산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상법상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도 가능 하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이 건설회 사는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으므로, 채권자들이 자 금집행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주요 한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채권자협의 회에서는 왜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 을 하자고 했을까? 건설업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공사 입찰 자격이 결정된다. 자회사를 파산해 버리면 모회사는 자회 사의 건설업 면허와 실적을 승계할 수 없다. 그러나 합병을 하면 자회사의 건설업 면허와 실적을 승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채무초과회사인 자회사의 ‘영업권’이 된다. 그런데, 이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자회사(해 산회사)의 재무상태표만 보면 부(負)의 순자산이 표 시되어 채무초과회사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규 모의 경제 ’시대(태평성대) 합병의 순기능만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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