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25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했고, 법인세 효과가 없어지자 실무에서 역합병이 사라졌던 것이다. 즉, 사라졌을 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 무증자합병의귀환 - 2011년개정「상법」의시행과무증자합병 중견기업이 70%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가 있었 다. 이 자회사는 평택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있었는 데, 핸드폰 패드와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발생하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몇 년 전 상장을 준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소액주주들이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상장을 포기하고 말았 다. 자회사는 계속해서 발전할 전망이 있었지만 모 회사인 중견기업의 영업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모회사의 경영전략상 발전전망이 있는 자회사와 합 병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상장을 예견하고 자회사에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이 자회사가 상장을 포기하고 모회사와 합병하려 하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모회사로서는 합병 과정에서 이런 자회 사 소액주주들을 털어버리고 가고 싶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모회사의 재무팀장이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 기획안을 보여주었는데, 그 해결 방안이 정말로 획 기적이고, 새로운 안이었다. 그것은 바로 ‘무증자합 병’이었다. 필자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 자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요?” 필자나 재무팀장 모두 무증자합병과 관련한 대법 원예규를 알고 있었는데, 예규는 “채무초과회사가 아닌 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한 흡수합병에서 무증자 합병은 ①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 한 경우, ②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 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 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 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존속회사(모회사)가 해산회사(자 회사) 주식의 70%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예규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존속회 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하 고 있어,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 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배정해 주는 방법)에 해당하지도 않고, 해산회사의 순자산액이 0원이 아 니었으므로 기존 대법원예규에 의하면 무증자합병 이 불가능하다. 다만, 2012.4.14.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는 합병 대가(합병교부금)의 전부를 금전으로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면 해산회사 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지 않고, 합병 교 부금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할 수 있는 길 을 열어 놓았다. 필자는 혹시 이 개정 법률을 활용 하여 무증자합병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합병을 활용해 해산회 사의 소액주주를 털어버리고 가고 싶습니다. 따라 서 합병을 하면서 해산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보다는, 차라리 금전(합병교부 금)으로 합병의 대가를 지불하길 원합니다. 이번 합 병기획안은 그러한 취지에서 합병 대가를 전부 금 전으로 지급키로 했습니다.” 필자는 기가 막힌 기획안이라고 칭찬을 한 뒤, “개정 「상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증자합병에 관련한 새로운 대법원선례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상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기존 선례대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그러한 합병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주면서 다시 물었다. “그런데, 팀장님. 혹시 이건 검토를 해 보셨나요? 해산회사가 부동산이 있었지요?” 필자는 해산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았는데, 해산회사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번의 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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