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토지를 합쳐서 약 2백5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 유하고 있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할 경우, 세법에서는 해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 산을 존속회사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 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이 합병을 할 경 우, 소비성산업이 아닐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존속 회사가 취득하는 해산회사의 부동산의 취득세가 면 제가 된다. 그런데 같은 합병이라 하더라도, 합병에 따른 대가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세법의 실 질주의 원칙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부동산 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등 을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 등을 아무리 뒤져 봐도 이런 때,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문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를 간과할 수 있고, 이 회 사도 이를 간과하고 합병기획안을 입안한 것이다. 만약 그대로 합병을 진행한다면 수억 원의 취득 세가 과세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산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신주 나 합병교부금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비율을 100%로 할지, 소수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비율인 30%로 할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아 야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수억 원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었다. 실무에서는 수억 원의 세금을 지 급하면서 합병을 하는 예는 거의 없다. 이 회사는 필자와의 상담 이후, 해산회사의 주주 에게 합병교부금 대신 신주 발행으로 그 대가를 지 급키로 했다. 만약, 이를 간과한 채 합병을 해서 해 산회사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합병을 결 정한 의사결정 담당자들은 아마 권고사직까지도 당 하는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다시 컨설팅으로 돌아가 보자. 컨설팅이란 최적 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적의 대안 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다. 단순히 적 법 절차만을 생각하거나, 얻을 이익만을 고려할 때 뜻하지 않았던 위험과 마주할 수 있다. 전문가가 컨설팅 영역으로 그 업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살펴볼 수 있는 마 지막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때는 해당 분야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그런 위험회피 방법 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에 의존하거나, 감각에 의존하여 그러한 방 법을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것에만 의존해 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원리를 깊이 있게 사고해 야 한다.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에는 한 계가 있지만, 그 원리를 체득하고 나면 습득하지 못 한 지식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합병과관련한증여세와배당소득세 1) 합병과 증여세 한 달 전쯤 한 법무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합병등기까지 마쳤는데,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 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러한 전화를 1년에 몇 차례씩은 받고 있 다. 그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화를 한 법무사 가 급하게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 사연인 즉 이랬다. 자동차부품을 만들고 있는 A회사와 B회사가 있 었고, A회사의 주주와 B회사는 「법인세법」에서 규 정한 특수관계 회사였다.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기 로 하고, 법무사에게 합병등기를 요청했다. 회사 회 계담당자는 정말 특별한 고민 없이 법무사에게 합 병비율을 알려주었는데, 1:1 합병이었다. 즉 해산 회사의 주식 1주에 존속회사 주식 1주를 부여하는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 』 2014년 1월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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