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27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단순합병이었다. A회사의 자본금은 20억 원, B회 사의 자본금은 10억 원이었고, 각각 1주당 금액이 5천 원이었다. A회사는 자본금이 B회사보다 많았 지만, 순자산이 자본금과 비슷한 20억 원이었고, B 회사는 순자산이 100억 원 정도였다. A회사를 존속회사, B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 병을 진행했는데, 각 회사의 주당 평가액을 구해서 합병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각 회사 의 자본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합병비율을 정했다. 따라서 존속회사는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2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증가하는 주식 의 수와 자본금을 결정, 합병등기까지 마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후 “합병비율 산정을 주당 평가 액으로 하지 않고 단순하게 액면금액으로 해서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주주 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 다”는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을 받게 되어 난리가 났 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합병 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 로 인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에 그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 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그런데 전제가 양 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 정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였으므로, 간단하게, 해산회사의 1주당 평가액이 10만 원, 존속회사의 1 주당 평가액이 1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존속회사 의 대주주는 1주당 9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 받은 셈이 된다. 따라서 존속회사의 대주주는 수십 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난리가 날 수밖에. 그러면 여기서 법무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까? 사실 법무사가 합병비율까지 살펴 증여세 부과 여부까지 알기는 어려우므로 법무사에게 책임을 묻 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1:1로 합병비율을 산 정하는 예는 흔치 않다. 따라서 합병비율이 각각 회 사의 주당 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인지 한 번 되 물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 번만 점검해 보았더라도,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우선 ‘합병 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합병절차의 하자를 들어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합병이 무 효가 된다. 다만, 합병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발생했던 증여세도 취소가 될 것인지는 추가로 검 토해 보아야 한다. 합병이 무효가 되면 존속회사의 대주주에게 발생했던 경제적 이익도 소멸되므로 증 여세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세무나 회계 쪽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줄 문제다. 2) 합병과 배당소득세 합병을 하면서 합병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 인지가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다. 필자는 항상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주당 가치를 평가하고, 그 에 기초해 합병비율을 정해야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상담을 하고 합병비율을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해산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지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얻고 싶어 한다. 앞에서 설명했던 사례를 그대로 다시 한 번 적용해 보자. 해산회사의 1주당 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10만 원이었고, 존속회사는 그대로 이를 적용하여 신주를 교부했다고 가정하자. 합병비율은 1: 20이 되었고, 해산회사의 주식 1주에 존속회사 의 주식 20주를 교부해 주었다. 그런데 해산회사의 주주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액 면가인 5천 원에 취득했다고 하면 합병을 하면서 10만 원의 주식을 교부받았으므로, 합병을 통해 1 주당 9만5천 원만큼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 소 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해산회사의 주주가 1주 당 취득가액과 합병을 통해서 교부받은 해산회사의 1 주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의 차액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한다. 이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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