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33 법무동향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중고차거래에도‘실명제’실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 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 을 이전할 때 매도 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 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정상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차량등록 사업소에 매매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매수인 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매매업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 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의 차량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간 이뤄지는 거래는 개인사 업자인 딜러가 매매업체와 계약해 중고자동차 거래 시마다 매매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형태로 운용되는 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 부 자동차 딜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사용 용도 란이 기재되지 않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 급받아 당사자 거래로 위장거래 하고 있는 것이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 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며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편집부> ‘수입인지’도이제는인터넷에서구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이제부터 수입인지도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 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18일 개정, 공포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2월 17일 공 포되어 이틀 후인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그간 수입인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행정기관의 외부에 있는 수입인지 판 매처를 방문해야 했고, 신용카드 사용에도 제약 이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하지 만 인터넷 구매가 가능해진 이제부터는 인터넷 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입인지의 구매가 가능하 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의 이용도 가능해졌다. 전자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싶을 때는 금융 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에 접 속하여 금액 등 필요정보를 입력한 뒤 신용카드 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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