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안 갑 준 ■ 대한법무사협회조정중재센터조정위원·서울중앙지법조정위원 1. 글머리에 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민사조기조정(Early Meditation) 제도의 시행 초 기에 법원부속형 조정인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위 촉되어 활동해 오다가, 현재는 법원 연계형 조정기 구인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과 서 울중앙지방법원 ‘소액 상근조정위원’ 및 ‘전문재판 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 서울가정 법원의 가사조정위원과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전직 경력으로 30년간 법원근무를 했다. 이제와 뒤돌아보면, 법원생활 동안 다루었던 민사, 형사, 등기, 집행, 가사, 호적 등 각종 사건의 처리 경험은 오늘날 조정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엄격한 법 논리에 따른 법 선언인 판결보다는 분 쟁 당사자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자발적 합의에 기초 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일그러진 인 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강조 되는 이 때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무 한한 자부심과 보람,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한 건 한 건에 정성을 다해 임하고 있다. 2. 조정기법내지절차진행안내 1) 조정 준비단계 (사건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 가. 사건의 주장사실과 쟁점사항 정리 조정사건을 배당받으면 무엇보다도 사건내용 중 지난9월로설립1주년을맞은대한법무사협회조정중재센터는지난1년동안총38명의노련한법무사조정위원들이 평균48.5%의조정성공률을보이는등큰성과를올렸다.뿐만아니라,전국의각지방법원에서도많은법무사들이조 정위원으로활동하면서전문가적인조정능력으로높은평가를받고있다. 민사조정사례코너는이러한조정위원법무 사들의전문성을널리알림과동시에조정위원들의노하우를서로공유하고, 앞으로조정위원이되고자하는법무사들 에게도유익한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편집자 주>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조정전(全)단계조정기법및 ‘형제간재산분쟁’ 조정성공記 당사자위한다는‘진정성’이신뢰로! - 2013.11.18. 서울중앙지법, ‘수도권 법원 조정위원 합동 세미나’ 발표 사례 『 』 2014년 1월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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