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갑 준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1. 글머리에 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민사조기조정(Early Meditation) 제도의 시행 초 기에 법원부속형 조정인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위 촉되어 활동해 오다가, 현재는 법원 연계형 조정기 구인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과 서 울중앙지방법원 ‘소액 상근조정위원’ 및 ‘전문재판 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 서울가정 법원의 가사조정위원과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전직 경력으로 30년간 법원근무를 했다. 이제와 뒤돌아보면, 법원생활 동안 다루었던 민사, 형사, 등기, 집행, 가사, 호적 등 각종 사건의 처리 경험은 오늘날 조정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엄격한 법 논리에 따른 법 선언인 판결보다는 분 쟁 당사자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자발적 합의에 기초 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일그러진 인 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강조 되는 이 때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무 한한 자부심과 보람,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한 건 한 건에 정성을 다해 임하고 있다. 2. 조정기법 내지 절차진행 안내 1) 조정 준비단계 (사건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 가. 사건의 주장사실과 쟁점사항 정리 조정사건을 배당받으면 무엇보다도 사건내용 중 지난 9월로 설립 1주년을 맞은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38명의 노련한 법무사 조정위원들이 평균 48.5%의 조정 성공률을 보이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서도 많은 법무사들이 조 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가적인 조정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사조정 사례 코너는 이러한 조정위원 법무 사들의 전문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조정위원들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조정위원이 되고자 하는 법무사들 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조정 전(全)단계 조정기법 및 ‘형제간 재산분쟁’ 조정 성공記 당사자 위한다는 ‘진정성’이 신뢰로! - 2013.11.18. 서울중앙지법, ‘수도권 법원 조정위원 합동 세미나’ 발표 사례 『 』 2014년 1월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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