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사항 중에서 특별히 추가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간 략하게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 별로 줍니다. 그렇게 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사실과 다툼 쟁 점에 대하여 최종 정리를 한다. 진행 중 이 단계에서 쌍방 간에 조정의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개입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 상 호 양보토록 하여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조정을 마무리한다. 사안이 간단하고 단순한 감정싸움에서 제기된 소 액사건의 경우와 임대차관계로 인한 부동산 명도사 건의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조정성립이 되는 경우 가 많다. 나. 2단계 : 각 당사자별로 분리 심리 위 1단계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의견이 첨 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별로 분리하여 각자 양보할 수 있는 최종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 해 간다. 이 때 가능하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당사자를 먼저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단계에서는 조정위원이 원·피고별로 각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미칠 효과에 대한 장단 점,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의 선례나 대법원 판례의 입장, 판결절차로 가는 경우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 과 어려움 등을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면서 양보할 마음의 문을 열도록 시도해 본다. 이러한 과정 중에 각 당사자에게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양보한 협상안을 도출해 낸다. 일단 각 당사자별로 그의 최종의사를 정리하면서 는, 상대방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추후 절 충안에 대하여는 조정위원을 믿고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는지를 물어보아, 최종 조정안의 제시를 맡 기겠다는 뜻을 이끌어 내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다. 3단계 : 조정안 도출단계 2단계를 거쳐 각 당사자별로 양보할 수 있는 최 종 의견을 들은 후에 이들 의견이 일치하거나 접근 되면, 곧바로 양 당사자를 함께 불러 최종 조정안을 제시, 추인받아 조정을 마무리한다. 조정을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의외로 의견 접근을 보아 조정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라. 4단계 : 조정위원 조정안 제시단계 양 당사자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사건기록의 검토과정에 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했던 의견과 조정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가 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 시하면서, 이 조정방안이 당사자들이 서로 승리하 는 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을 여러 가지 판단 근거와 종전 예를 제시하며 충분히 설명한 후, 최종적으로 이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이 단계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기 전에 어느 당사자가 원하거나 다시 한 번 분리 심리할 필요성 이 있는 경우에는 제2단계인 분리심문 절차를 다시 시도해 본다. 이러한 조정위원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최종 동의하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한 당사자라도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 면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와 같은 4단계를 거치는 동안 당사자 사이에는 상당 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비록 소송절차 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일이 경과되면 서 다시 한 번 조정현장에서 제시되었던 조정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수소법원의 조정이나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 』 2014년 1월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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