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강제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필자는 조정 불성립으로 법원에 보고를 한 후 며 칠이 지난 다음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되었으니 다 시 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연락을 받아 이를 재 판부와 협의해 조정으로 처리한 사례가 몇 건 있다. 4) 마무리 하며 조정은 당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당사자에게 조정위원이 우리 사건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 기본이 며, 조정위원의 풍부한 경력과 조정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뜻에 맡겨도 좋겠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야 한다. 조정위원은 모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각 당사자 를 위해 공평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 을 느낄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 며, 조정위원 자신도 이러한 조정활동이 분열과 반 목을 화해와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사회통합 과정에 일조하는 보람 있고 자긍심을 느낄 만한 소중한 일 이라는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어떻게 하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최 선을 다하게 되고, 당사자들의 어떠한 불평과 언짢 은 언사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조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3. 조정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자매로서 지난 1991년 3 월 사망한 부친 ◯◯◯의 자녀인데, 둘째아들인 피 고가 망 부친 ◯◯◯로부터 각 4분의1지분씩 공동 상속한 서울 광진구 소재 단독주택(2층 주택, 총6 세대 거주) 중 2층에 20년 이상 단독 거주해 오면 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아왔으므로,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으로 우선 각 25,000,000원씩을 청구한 사건임. 원·피고 쌍방 모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음. 2) 각 당사자의 주장사실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층 주택 중 2층 부분(방 4개와 부대시설) 을 20년 이상 독점적으로 무상 거주한 것에 대한 지분비율에 의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20년 간 은행이자 상당액 금 144,000,000원)과, 상속 개 시 후 나머지 주택 부분(5개 부분)에 대한 임대수익 의 독점 취득으로 인한 증액분(금 64,000,000원), 합계 총 208,000,000원 중 원고들의 지분(각 4분 의1) 상당액인 각 52,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나, 우선 그 중 일부만 청구하고 추후 확장할 예정이라 함.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층 부분을 단독으로 독점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과 가족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청 구의 근거가 없다. 즉, 이 상속된 주택은 피상속인인 부친이 장애인 인 막내아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재산인데, 원고들의 비협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지 못해 막내동생 소유 명의로 하지 못한 것을 피고가 그 막내동생이 사망하기 전까지 돌보면서 전체를 관리해 왔기 때문 에, 당연히 독점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관리하면서 지출한 공사비와 세금, 관리비 등을 계산하면 오히려 원고들로부터 분담금을 청구 37 실무포커스 ●민사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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