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해야 할 형편이라 함. 3) 조정과정 가. 조정제도의 취지와 가족제도의 의미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이 사건은 형제자매 간의 재산상속으로 인한 분 쟁으로 반드시 조정성립을 시켜 가족 간 화해를 이 루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위에서 살펴본 조정 진행 전단계로 조정제도의 취지와 효과, 앞으로 전 개될 재판과정의 어려움과 더 큰 상처에 대한 경고, 가족제도의 의미 등을 통한 기초 설득작업을 진행 하였다. 나. 각 당사자별 분리심문 쌍방 당사자를 별도로 분리 심문하기로 하고, 피 고를 먼저 심문하였다. 우선 어떻든 간에 20년 이 상을 단독으로 사용했으니 다른 형제들을 위해 일 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 로의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 득, 동의를 얻었다. 원고들이 우선적으로 각 25,000,000원을 청구했 는데, 피고는 도의적으로 각 5,000,000원은 줄 수 있다는 뜻과 앞으로는 이 집을 팔아 해결하고 싶다 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원고들을 심문하면서는 형제들 사이에 화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므로 청구 금액을 줄이고, 앞 으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설득을 통해 각 청구금액은 15,000,000원 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받아 냈고, 장차는 그 집을 팔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싶 다는 의견을 도출해 냈다. 다. 조정안의 제시 어느 정도 쌍방 간에 의견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 음을 확인하고, 쌍방 당사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한 항목씩 적절한 독자 조정안을 제시하며, 마침내 최종 조정안에 쌍방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 라. 최종 조정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2012. 4.30.까지 지급한다. 2. 원고 이승복과 피고는 공동으로 서울 광진구 구 의동 252-124 대 165.2㎡와 지상 2층 건물을 2012.4.30.까지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임차 보증금(102,500,000),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법정 지분대로 원고들과 피고, 소외 ◯◯◯ 이 각 4분 의 1씩 분배하되, 피고는 위 분배금에서 위 1항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조정위원으로서의 보람을 느끼며 최종적으로 조정안이 성립된 이후, 원고들과 피고 는 서로 자신이 잘못했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잘 협 력하며 살아가자면서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화 합의 마당이 되었다. 조정위원인 필자도 함께 손을 잡아주며 정말 잘 되었다며 앞으로 더욱 도와주고 아껴주며 잘 협력하 며 살아가기를 기원해 주었다. 이 날은 조정을 통해 가정의 회복과 형제자매들의 우애를 새롭게 이끌어냈다는 흐뭇함에 조정위원으 로서의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낀 복된 하루였다.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 』 2014년 1월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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