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39 실무포커스 ●민사조정 사례 ‘자전거사고손해배상금청구사건’조정성공 記 같은부모로서‘역지사지’설득이주효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1. 사건개요 곽 피고(여고2)는 2011년 6월 27일 경 자전거를 운행하던 도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유 원고(남고3)의 자전거와 충격하여 유 원 고에게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쇄골몸통의 골절상 등 을 입혔다. 유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와 모 는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공단 공익법무관에게 위 임하여, 곽 피고(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 리인 부와 모)를 상대로 6일간 입원 치료한 치료 비 금1,542,080원, 자전거프레임 교환 등 수리 비 금905,000원과 위자료 금3,500,000원 등 금 5,947,080원을 청구하였다(울산지방법원 양산시 법원 2012가소 567 손해배상(기)사건). 2. 조정과정 조정위원은 먼저 원고대리인 공익법무관에게 손 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의 전권사항인 만큼,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실손해액을 제외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부분의 감축을 요구하였던 바, 위 공익법무 관은 원고와 의논한 뒤 금1,500,000원을 감액하겠 다고 하였으나, 조정위원은 자라나는 학생들 간의 사고를 부모들이 책임지는 사건인 만큼 금500,000 원 더 감축토록 요구하였고,, 공익법무관은 이를 받 아들여 원고를 설득, 끝내 승낙을 받아내었다. 이후 조정위원은 원고와 피고를 격리시킨 후, 피고에게 위 조정액에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부담능력이 없다고 하므로 “매 월 금1,000,000원씩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금 4,000,000원에 조정하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월 금1,000,000원도 타처에서 빌려야 할 사정이라고 하여, 2012년 6월 말부터 매월 말일에 금500,000원씩 8개월에 걸쳐 분할하기로 하고 마 침내 조정이 성립되었다. 또, 재판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받는 게 중 요하지 분할 지급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원고 를 설득하였다(2012.5.3. 조정 성립). 3. 결론 다 같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로서 역지 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보도록 하고, 조정을 통해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가 유 효했던 것 같다. 정 상 태 ■ 법무사 (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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